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택시운전사이다.나. 원고는 2008. 5. 29. 15:30경부터 2008. 5. 30. 02:00경까지 오후 반 택시운전을 마친 후 귀가하여 잠을 잤는데, 2008. 5. 30. 18:30경 자택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대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피고는 2008.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회사는 원고 등 택시운전사가 사납금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월말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심각한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평소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특별한 지병도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왔던 점, 또 원고는 다른 기사 1명과 5일씩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12시간씩 교대 운행함으로써 심각한 만성적 피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무형태를 유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81년경부터 택시운전을 하였는데, 1997. 12. 24.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06. 3. 3.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6. 5. 9. 다시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2인 1차제로 오전오후 2교대 근무를 하면서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6부제 근무를 하였으며, 택시 운행기록상 대개 오전반 근무시 06:30경부터 15:30경까지, 오후반 근무시 15:30경부터 다음날 01:00~02:00경까지 운행함으로써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10시간 정도였다.(다) 원고의 월별 근무현황은, 2008년 1월에 23일, 2008년 2~4월에 각 22일, 2008년 5월에 24일(휴가 1일 포함)을 각 근무하였고, 차량운행그래프상 2008. 5.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은 오전 근무시 9.1시간, 오후 근무시 9.7시간 정도였으며, 운행속평균 시속 50~70km 정도였다. 한편,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택시운전사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5일 정도였는데, 원고가 2006. 5. 보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5. 30.까지 근무한 일수는 월 평균 21일 정도였다.(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요구한 사납금액은 2006, 11. 이후 1일 82,000원이었는데, 이는 대구 전체 택시업계의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월 평균 230,000원 정도 사납금을 미납했는데,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운전사들도 대부분 월 200,000~500,000원 정도씩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의회사는 소속 운전사들이 기준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운전사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미납한 금액만큼 가불처리를 하여 이를 월급에서 공제해 오고 있다.(마) 이 사건 재해 당시와 그 이전에 원고에게 특별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부담이 증가한 사실은 없었다.(바) 원고는 2008. 5. 29. 오후 근무조로 15:30경부터 다음날인 5. 30. 02:00경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두고 귀가하였는데, 2008. 5. 30. 18:3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아들이 원고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원고에게 다가가 보니 의식이 혼미한 것으로 확인되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이어 2008. 5. 31. 01:38경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느긋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평소 업무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불평, 불만 등을 소외회사에 말한 적이 없고, 2007. 5.경 두통치료를 위하여 5일간 결근한 적이 있다.(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55세로서, 재해 4일전인 2008. 5. 26.자 건강검진 결과상 '신장 161cm, 체중 70kg, 혈압 140/100mmHg, 혈당 119mg/dL'로 고혈압의심, 비만관리, 당뇨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5. 27. ○외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10일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이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1)- 2008. 5. 31.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상태로 내원하였는데, 발병원인으로는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쇄,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가 관찰되었고, 외래 방문시 고혈압이 있었다.- 내원시 원고의 혈압이 150/100mmHg, 맥박 98회/분이었으며, 내원경위는 'AM 2시경 열쇠를 제자리에 꽂지 못하고 결음을 약간 절룩거리는 것 같았으나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PM 2시경 보호자가 보니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채로 발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록지).(나) 자문의상기 뇌경색은 업무시간 외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며, 뇌경색의 주요 유발 원인 질환인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의학지식-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는 경우, 그리고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킨다.-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대개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을, 심방세동은 5배의 위험율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만, 음주, 운동부족은 약간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과중한 업무수행(과로)과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는 1981년경부터 택시운전을 하여 온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8. 5. 30.까지 약 27년간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8~10시간의 근무시간 중에 계속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거나 적절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차량운행그래프),(다) 원고가 수행한 정도의 근무량은 소외회사의 다른 택시운전사들과 비교하여 다소 적은 수준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변경되지도 않았다.(라)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40/100mmHg, 혈당 119mg/dL로 '고혈압의심, 당뇨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고, 2008. 5. 2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대학교병원 내원시 원고의 혈압은 150/100mmHg으로 고혈압의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과중한 업무수행(과로)과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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