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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980,2심【주문】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6. 6. 14:00경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서 체육대회 도중 미끄러져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 7. 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7. 11. 위 야유회 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개최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개최하는 야유회(소외회사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19150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행사는 ○○○○의 원청업체인 소외회사가 창립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소외회사는 2008. 5.경 ○○○○을 비롯 한 하청업체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의 사업 주인 소외1는 원고를 비롯한 ○○○○ 소속 근로자 6명과 함께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사실, 소외회사가 2007년도에 개최한 창립 6주년 체육행사에도 원고를 비롯한 ○○○○ 근로자 전부가 참석한 사실, ○○○○은 소외회사로부터 수입자동차 매장 실내장식 공사 중 철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해 오고 있으며 매출액 중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에서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 사업주인 소외1와 원고를 비롯하여 6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점, ③ ○○○○은 소외회사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에 하청업체로서 비용 중 일부를 부담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은 소외회사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외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동종업체 17개 업체 52명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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