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2009구단22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27.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08. 12. 19.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석가공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5. 1. 15. 동료 근로자와 함께 석재를 옮기던 중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①재해'라 한다)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 증(좌신경공내),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좌신경공내)'(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하다가 2005. 12. 12.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 는 2005. 1. 21.경 당초 요양상병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요추후방고정술을 받았다.(2) 원고는 2008. 5. 13.경 피고에게, 당초 요양상병의 증상 악화와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그 인접부위에 '제3-4요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①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①상병은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①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1) 원고는 2008. 12.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2008. 5. 20.경 소외 회사의 원석 야적장에서 1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석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의 뒷부분이 갑작스레 들렸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②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수척수증 제4-5-6경추간'(이하 '이 사건 ②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9.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②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4, 6, 7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①상병은 당초 요양상병의 증상 악화 및 제4-5요추부에 대한 요추후방고정술로 그 인접부위에 무리가 감으로써 발생한 합병증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소외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그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①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②재해로 인한 원고 목부위의 충격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상병은 이 사건 ②재해로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②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5. 3.경 MRI 검사결과 이 사건 ①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당초 요양상병의 악화 내지 이 사건 ①상병과 관련하여1) ○○○병원의 주치의(2008. 5. 6.자 소견서)2005. 1. 21. 제4-5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던 자로, 통증 및 파행이 생겨 2008. 5. 3. 시행한 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및 유합 인접부 병변으로 제3-4요추관협착증이 병발되었다.2)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협착증이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척추 후관절 비후, 후방 황색 인대 비후, 전방 추간판탈출 혹은 팽윤, 추간판 간격 감소로 인한 외측 신경공 넓이 감소 등에 의해 신경관이 좁아져서 하지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이 생기는 질환이다.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척추병변이 대부분이다.2005. 1. 17. 촬영한 MRI상 요추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3-4 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며, 특히 제4-5요추간 척추간 협착증의 소견이 있다. 2008. 5. 3. 촬영한 MRI상 제4-5요추간 추체간 유합술 후방 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고 상위 인접부위인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 증의 소견이 있다. 2005년 및 2008년 두 영상을 비교하면, 제3-4 요추의 변성 및 탈출 정도가 더 진행되어 있다. 진료기록을 참조하고 영상기록을 참조하면, 2005년에 이미 존재하는 제3-4요추간판 변성 및 탈출(이는 2005. 1. 교의 일회성 사고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 소인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기여도는 10%이다)이 제4-5 요추간 유합술로 역학적으로 제3-4요추간에 더 많은 힘이 작용하여 조기에 퇴행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인접부위 퇴행비율은 장기 추시상 20~30% 정도로 예상되므로 나이 증가 및 직업 종사에 의한 자연퇴행의 비율을 70%로 인정하고 2005년 척추 유합술에 의한 인접부위 퇴행(제3-4요추간 협착 및 추간판탈출) 발생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된다.(나) 이 사건 ②상병과 관련하여1)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2008. 12. 12.자 소견서)원고의 경추 MRI 소견에서 추간판탈출이 관찰되고, 원고의 반복적인 심한 육체노동과 2008. 5. 20. 재해로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2)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경수척수증은 경추부의 만성적 퇴행성 변화(유전적 소인 포함)에 의하여 척추관이 좁아져서 경수가 압박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일회적 외상으로 근본원인인 퇴행성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나 드문 경우 일회성 손상으로 이미 좁아진 척추관에서 척수가 한계 이상으로 압박되어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중추신경 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2008. 11. 24.에 촬영한 MRI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2008. 5. 20. 일회성 사고로 원고 경추부의 제3-4-5-6경추간 다발성 추간판변성 및 탈출증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유전적 소인, 직업력, 기호(흡연 등)에 의한 기왕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단 무증상의 경추 병변이 본건 사고(2008. 5. 20.)로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건 사고의 원고의 경추척수증 제4-5-6경추간에 대한 기여도는 5%로 인정한다.[인정근거] 갑 제2,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①처분과 관련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나) 그러므로 당초 요양상병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 되었는지 및 이 사건 ①상병이 당초 요양상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등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당초 요양상병이 치료종 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재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록 당초 요양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 척추체 유합술로 인해 그 인접부위인 제3-4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다소나마 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척추관 협착증은 대체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 사건 ①재해 당시 이미 원고의 제3-4요추 부위에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있는 척추간 협착증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체 유합술의 이 사건 ①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위에서 본 이 사건 ①상병의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①상병이 당초 요양상병의 악화 내지 합병증을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①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②처분과 관련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경수척수증은 주로 경추부의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의 퇴행성 병변 소견이 있으며, 업무로 인하여 원고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②재해로 이 사건 ②상병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등에 기초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한 이 사건 ②재해의 기여 정도가 미미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②상병이 이 사건 ②재해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결국, 당초 요양상병이 재발하였다거나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①, ②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①, ②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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