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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6. 12. 2.생)는 2009. 1. 9. 16:45경 경남 함안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변압기 설치장소에서 전기설비점검작업을 하던 중 지상 5m 높이의 변압기에 설치된 컷아웃스위치 퓨즈를 만지는 순간 감전되어 튕겨나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은 소속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인 사업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소속회사인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은 1956년생으로 2000. 7. 1.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인 경남 함안군 이하생략 소재 ○○○○의 지분 20%를 취득하여 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소외2, 소외3, 망인, 소외4, 소외5 등 5인은 ○○○○의 지분을 가지고 이사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순번을 정하여 2년 단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망인 역시 2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있고,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의 근로자로서 정해진 월급여를 받고, 4대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영역을 개척하여 일정한 업무량을 확보하여야 하고, ○○○○에서 업무를 행할 지역이나 업무를 배정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 출퇴근, 휴가 등에 관하여 ○○○○의 대표이사 등 관리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금액이나 업무량 이상(점수제로 60점 이상)의 전기설비점검업무를 하게 되면 대한전력으로부터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들 5인의 월급여는 동일한 금액이고, 각 업무량의 점수가 60점이 되도록 이들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의 업무 외에 각자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체를 따로 운영하면서 ○○○○의 업무와 따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을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월급수령, 4대보험 가입 등 형식적, 표면적으로만 ○○○○의 근로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은 전기안전점검업무만을 행하고, 전기안전점검결과 수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 등이 따로 경영하는 전기시설관계업체로 하여금 수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의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목적으로 전기기기수리업도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전기기기수리업을 영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동생 소외6와 함께 ○○○○의 요청으로 ○○○○이 아닌 ○○○○의 업무로서 변압기교체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로부터 망인의 휴대폰으로 교체한 변압기에 이상이 생겼으니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인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로 바로 갈 수 없어 ○○○○의 이사인 소외2로 하여금 현장에 먼저 가도록 한 다음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2와 함께 점검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는 망인의 처인 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망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원고와 함께 이를 경영하고 있었고, ○○○○의 업무를 위하여 동생인 소외6를 고용하고 있었다.라. ○○○○는 ○○○○으로부터 전기안전점검 서비스를 받고 월 일정액을 수수료로 ○○○○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나 ○○○○ 계좌에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를 입금한 사실은 없고, 전기설비의 교체나 수리비 등을 ○○○○의 계좌에 입금하여 왔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이 ○○○○이 아닌 ○○○○의 경영자 입장에서 ○○○○의 종업원인 동생 소외6와 함께 변압기 교체공사를 시행한 점, 변압기 교체공사 다음날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가 망인에게 점검을 요청한 점, ○○○○ 이사 소외2가 현장에 온 것은 현장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망인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소외2에게 먼저 가서 점검하도록 요청한 때문인 점, 변압기를 교체하였음에도 다음날 전기가 끊어졌으므로 ○○○○로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인 ○○○○보다는 그 전날 변압기교체공사를 한 ○○○○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하였던 작업은 전기안전관리업무가 아니라 전기설비수리작업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설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고 있었던 작업이 형식상 ○○○○의 업무였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 중 1명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으로부터 정기적인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아무런 지휘, 감독 없이 망인이 맡은 부분의 ○○○○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가 맡은 ○○○○ 업무란 것이 망인의 책임으로 수주된 것으로서 그 업무량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월급여 및 회사운영비용분담액 등에 상당하는 정도의 규모로 조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대한전력에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망인을 비롯하여 ○○○○의 지분을 가진 5인은 ○○○○의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 형태로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이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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