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2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8. 8. 27. 휴가를 내고 휴무하면서 한강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17:0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화상으로 “19:00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 관련 자료를 파악한 후 다음날까지 세무서에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자택 근처 주차장에 원고의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였고 그 자동차 안에 세무 관련자료가 있었다. 원고는 자동차 안에 있는 세무 관련자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협력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자택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척골 근위부 주두골절, 입술의 개방성 상처, 치아 파절'등(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 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10. 31. 원고가 출장이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표이사의 전화를 받고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 출장 업무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출장은 사업주의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근무지에서 용무지로 가는 과정 및 용무를 마치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과정도 포함한다. 근무지가 아닌 장소(자택 등께서 용무지로 가거나 용무지에서 근무지가 아닌 장소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장 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용무지로 오가는 과정이 근로자의 사적영역을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2) 원고가 휴가 중 전화상으로 출장명령을 받은 점,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지로 출근한 다음 용무지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곧바로 용무지로 가는 과정도 출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사적영역을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때 비로소 출장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출장준비를 마치고 용무지로 떠나는 시점을 출장개시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근무지 아닌 장소에서 출장준비를 마치고 용무지로 떠나는 시점을 출장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원고가 자동차에 도착하여 세무 관련자료를 챙긴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무지로 출발할 때 출장이 개시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개시 전의 사고에 해당한다.(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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