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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66,2심-대법원,2010두115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08. 1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27. 08:20경 작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진해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나. 같은 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법의의원 의사 소외2은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란에 '급성심장사(추정)'로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주 1~2회 일상 업무보다 2시간 정도 잔업을 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 및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어 급성심장사(추정)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5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소위 3D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및 잡일 그리고 중량물 취급 등을 하였는데, 입사 2~3주 후부터 20:00까지 잔업은 기본이 었고, 새벽 01:00 ~ 02:00에 마칠 때도 있었으며, 한번 용접하면 30~40분 정도는 쉬지 않고 용접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격주로 쉬는 토요일에도 업무를 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나이 어린 차장으로부터 심한 잔소리를 들어왔는바,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이 없는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72. 4. 1.부터 1980. 3. 30.까지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80. 4. 7.부터 2008. 2. 29.까지 ○○○○제당 주식회사의 공무파트에서 근무 하였으며, 2008. 11. 10.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8.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철도차량의 바닥 면과 지붕 등의 철제 프레임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자동 및 수동 용접이고,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3명 정도이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총 작업의 60% 이상 반자동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 데, 이는 미리 프로그램 세팅된 용접기에 의해 용접이 30분 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용접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라) 정규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토요일은 12:00경)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마) 소외 회사 출근현황에 따르면, 망인은 2009. 1.의 경우 21일 근무(총 근무시 간 185.5시간)하였는데, 12:00까지 근무한 날은 2일, 15:00까지 근무한 날은 1일, 17:00 까지 근무한 날은 2일, 18:00까지 근무한 날은 8일, 19:00까지 근무한 날은 1일, 20:00까지 근무한 날은 7일이었고, 2009. 기의 경우 22일 근무(총 근무시간 198.5시간)하였는데, 12:00까지 근무한 날은 2일, 18:00까지 근무한 날은 13일, 20:00까지 근무한 날은 7일이었으며, 2009. 3.의 경우 사망 전날까지 21일 근무(총 근무시간 183.5시간)하였는데, 12:00까지 근무한 날은 2일, 18:00까지 근무한 날은 16일, 20:00까지 근무한 날은 3일(2., 도, 9.)이었다.(바) 망인은 승용차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였는데, 집에서 나가는 시각은 보통 07:15경, 집에 도착하는 시각은 보통 19:30경이었고, 사망 전 1주일간도 그와 같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4. 10. 6.생으로 사망 당시 54세였고, 키 160cm, 몸무게 56kg이었 으며, 평소 술은 한 달에 2~3회가량 마셨고, 1회 음주량은 소주 반 병 이하이며,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5. 6. 21. 및 2007. 6. 4.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각종 검사에서 모두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되었고, 종합적으로 정상 B의 판정을 받았으며, 한편, 심혈관계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다) 망인은 2009. 3. 27. 07:15경 집을 나선 뒤 08:2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간이 차광막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급성 심근경색증의 객관적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고, 업무량에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근무현황 및 관련 필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사망 원인이 불명이고, 주 1~2회 일상 업무보다 2시간 정도 잔업을 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 스트레스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므로 상병명 '급성심장사(추정)'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 근거] 갑 제4, 5, 6, 8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4,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 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 망인의 주요 업무내용은 반자동 용접으로서 그 비중이 전체 업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20:00 경까지의 연장근무도 총 근무일의 1/3에 미치지 아니하며, 특히 사망 전 3주간은 매일 18:00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일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망인이 소외 회사 차장으로 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자문의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이 일치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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