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17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6. 28. 12:32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라 한다) 중기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쓰러졌고, 즉시 ○○○○○○○으로 이송되었는데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1. 이 사건 질병은 고혈압 및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 전에 특별한 과로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근무 중 흥분 등의 돌발 상황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원고의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선반작업, 밀링작업, 드릴작업시 잠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 업무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다가 2009년 1월경부터 평소보다 업무량이 약 30% 정도 증가하여 거의 매일 20:40경까지 연장근무를 함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주말에도 특근을 하여 월평균 2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 경력 및 근무 내역 등(1) 원고는 1989. 10. 10.경 ○○○○○○○○○○ ○○공장(2002. 1. 1. ○○○○에 합병됨)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중기제관팀 공정반 공정 2조 현장에서 약 19년 8개월 동안 창정비수리품 가공작업을 해 왔는데, 창정비수리품 가공작업은 전차 부품을 수리하는 작업으로서 원고가 선반작업과 좌우상하 커팅작업인 밀링 작업, 회전작업인 드릴작업 등 3종의 작업을 모두 담당하였다.(2) 원고는 평소 08:00에 출근하여 17:00에 업무를 마쳤고,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가 휴게시간이며 12:00부터 13:00까지가 점심식사시간이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이 17:00부터 17:40까지이며, 연장근무시간은 17:40부터 20:40까지이고,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날은 일요일인데, 토,일요일의 경우에도 출근시간,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이 평일과 동일하고, 작업시간은 08:00부터 17:00 까지이다.(3) 2009년도 원고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1월경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3월에 24일간 226시간, 4월에 27일간 241시간, 5월에 27일간 242시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6월에 22일간 186시간 정도로서 수시로 평일 연장근무와 토, 일요일 특근을 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질병 발생 전 6개월간의 근무내역〉구분 연월2009년 1월2009년 2월2009년 3월2009년 4월2009년 5월2009년 6월출근일수(일)222424272722휴무일수(일)947345총근로시간194224226241242186하루평균 근로시간8.89.39.48.98.98.4〈이 사건 질병 발생 전 2주일간(2009년 6월) 근무내역〉구분/일(요일) 22일(월)23일(화)24일(수)25일(목)26일(금)27일(토)28일(일)근무시간통상88휴가868발병근무시간연장02휴가300발병* 2009. 6. 19.에는 2시간 근무 후 조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은 토, 일요일로서 근무하지 않았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1) 건강검진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구분/검진시기혈압(mmHg)(최고/최저)혈청 GOT/혈청 GPT/감마 GPT총콜레스테롤(mg/dL)혈당(mg/dL)소견2004년170/10043/20/1281701862005년170/11051/31/3431361722007. 1. 25.176/110127/94/843288177고혈압관리, 고지혈주의, 간장질환, 당뇨질환 주의2008. 1. 24.160/10029/24/119234168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주의2008. 11. 19.180/9061/39/388221425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주의, 간장질환기준치130/908-40/5-35/11-63200 미만100 미만(2)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일까지 약 30년간 하루 1/2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월 2-3회, 1회 평균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3) 원고는 2006. 3. 4.부터 2009. 2. 25.까지 본태성 고혈압과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 등에서 20여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21.부터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질병 발생일까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보이지 아니한다.라.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의견 병원에 왔을 때 좌측편마비 Grade(Ⅰ/Ⅲ) 상태였고, 고혈압에 의한 시상 출혈이 뇌실 안까지 된 것이며 치료(뇌실외배액술 수술 후 재활치료 및 혈압조절)로 좌측편마비 Grade (Ⅲ/Ⅳ)로 호전된 상태이고, 기존질환으로 인한 자연발병 가능성이 높지만 업무상 과로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온 것이 아님을 배제하지 못한다.(2) 피고측 자문의연장근로가 일부 있으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볼 수 없고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19년 8개월 동안 거의 동일한 작업을 하여 왔고, 그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원고의 작업량이 증가하여 평일 연장근로와 주말특별근로를 수시로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월 근로일수는 22 내지 27일 정도,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4 내지 9.6시간 정도이며, 이 사건 질병 발병일을 포함한 10일간의 근로상황이 첫날은 2시간 근무 후 조퇴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날은 토,일요일로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3일 뒤인 수요일은 휴가였고, 그 10일 동안 2 내지 3시간 연장근로한 날이 이틀인 점과 근무 중 주어지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고혈압 내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은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오랫동안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질병 발병일 약 4개월 전부터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은 물론, 그와 같이 본태성 고혈압 등을 앓으면서도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오랫동안 해 왔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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