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24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4.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4. 23. 17:00경 자택에서 정신이 혼미하고 속이 메스꺼워 ○○의료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발병일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고, 다발성 진구성의 뇌경색 부위가 관찰되며, 이는 흡연 등에 의한 동맥경화 악화로 뇌경색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비오는 중에 작업을 하다가 차량에서 쏟아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어 이에 따라 충격을 받았고, 일용직 근무에서 정규직원으로 승급되면서 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일일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11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 4, 5, 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갑 제 3호증의 기재 및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중 아래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8. 4. 3. 소외 회사에 월급직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주로 부전 시장 앞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6일제 근무로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간)였으며, 야간작업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나, 2008. 4. 3.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4. 23.까지 하루만을 쉬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가 하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철근, 나무 등을 분리하여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폐기장까지 운반하는 것으 4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 함께 작업하였고, 보통 분리된 철근이나 나무 중 가벼운 것은 사람이 직접 차량에 싣고 무거운 것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월급직으로 입사하기 전에도 일용직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하여 왔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2일 근무 후 1일 정도 휴식을 취하곤 하였고 근무시간도 1시간 정도 적었다.(2)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인 2008. 4. 22. 15:00경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다가 차량에 실려 있던 나무들이 쏟아지면서 머리를 맞아 쓰러졌으나 별 다른 이상이 없어 퇴근하였다.(나) 원고는 다음날인 2008. 4. 23. 07:00경 자택에서 일어나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11:00경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작업에 관한 논의를 한 다음 14:00경 자택으로 돌아와 출장을 위하여 짐을 챙기다가 17:00경 정신이 혼미하고 속이 메스꺼워 일단 소외 회사로 다시 갔다가 ○○의료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키 179cm, 몸무게 84kg인 45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적은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까지 약 7~8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흡연(1일 반갑 내지 1갑 정도)과 약 20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음주(1주일에 2~3회 소주 1병 정도)를 계속하여 왔다.(4)의학적 소견(가)원고의 주치의 소견(○○의료원)- 2008. 4. 23. 17:00경 좌반신부전 발생하여 당일 18:25 본원 응급실 방문, 한방병원 입원함 2008. 4. 23. 20:03 본원 응급실에서 Brain CT 촬영하여 출혈소견 없고, 예전의 뇌경색 소견 확인되어 임상증상과 종합하여 급성뇌경색으로 추정하였음, 확인을 위하여 Brain MRI 촬영을 권하였으나 환자 거절하여 확진하지 못함 2008. 7. 18. 촬영한 Brain MRI에서 4. 23.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뇌경색 소견이 보여 뇌경색으로 확진함.- 일반적으로 뇌혈관의 협착 혹은 혈전형성은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 고지혈증, 흡연, 고령 등)가 있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경우 직접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혈압을 높이는 등 혈관 상태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뇌혈관 협착상태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원고의 경우 젊은 나이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인 중 흡연이 유일한 요인임. 따라서 발병 당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흡연으로 인한 기존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무가 무너지는 바람에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과 뇌경색 연관성은 없음.- 젊은 나이에 발생한 점, 흡연을 제외한 기존질환이 없는 점 등 업무상 과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업무상 과로라 함은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당시 노동 강도가 어떠했는가와 관련이 있음. 원고는 위험인자가 별히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8. 4. 23. 최초 내원 당시 촬영한 Brain CT에 발생시기 알 수 없는 만성 뇌경색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이 이미 높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본인의 기초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됨. 다발성으로 진구성 뇌경색부위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수회 뇌경색이 발병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위험인자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발병 직전 뇌경색을 유발시킬 정의 특별한 사건이 없었음.발병 전 뇌경색을 유도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없었음.(다) 피고의 ○○○○○○○○○○ 심의결과- 위원 1) 흡연 등에 의한 동맥경화 악화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위원 2) 다발성의 old form의 뇌경색 부위가 관찰된 것으로 생각되어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위원 3) 급작스런 작업환경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업무 수행시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이라고 보여지므로 불인정.- 위원 4) 뇌경색을 초래할 만한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음.- 위원 5)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8. 4. 23. 시행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우 기저핵 위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되고 있고 급성 뇌경색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2008. 7. 18. 시행된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우측 뇌실주위 백색질에 뇌경색이 관찰되어 2008. 4. 23. 발생한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고령, 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심장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등을 들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젊은 나이에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인자는 확인된 바 없으나, 7~8년간 흡연력과 20여 년간 주 2~3회에 걸친 소주 반병도의 음주 병력이 있으며 2008. 4. 23.에 시행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우 기저핵 위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흡연과 음주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뇌경색은 외부로부터 충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그러한 기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2008. 4. 23. 시행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우 기저핵 위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되고 있고 급성 뇌경색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2 08. 7. 18. 시행된 뇌자기 공명영상검사에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우측 뇌실주위 백색질에 뇌경색이 관찰되어 2008. 4. 23. 발생한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고령, 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 증,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심장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등을 들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젊은 나이에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인자는 확인된 바 없으나, 7~8년간 흡연력과 20여 년간 주 2~3회에 걸친 소주 반병도의 음주 병력이 있으며 2008. 4. 23.에 시행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우 기저핵 위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 찰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흡연과 음주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뇌경색은 외부로부터 충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그러한 기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 스트레스, 긴장 및 과로 등이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발병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음.- 원고의 경우 증상발생 당일에 시행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우기저핵 부위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만성 뇌경색의 위험인작 내재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장기간의 흡연 및 음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2배 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과도한 음주의 경우 흡연과 비슷한 정도로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20일간 그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와 비교하 다소 많은 업무량과 업무 시간으로 어느 정도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원고에게 2008. 2. 2. 발생한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는 모두 원고에게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흡연과 음주를 장기간 해 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도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위험요인이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 소견도 업무상 과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고, 원고에게 만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이 이미 높은 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바로 발병하였거나 기존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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