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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2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25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10. 6. ○○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차량보수도장작업에 종사하던 중 그 해 말경부터 무릎 통증을 느껴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좌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작업상 입은 누적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외상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 2003년경부터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차량보수도장작업에 종사하여왔는데,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판을 밟고 오르내리면서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잦으며,○○○○○에 입사한 이후인 2008년 12월경에도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던 중 2009. 1. 7. 좌측 무릎을 또 부딪혀 통증이 심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잦은 충돌과 무릎부담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학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검진기록 등(1) 원고는 2003년경부터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차량보수도장작업에 종사하여왔는데, 2008. 10. 6·경부터 ○○○○○에 입사하여 같은 작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작업의 특성상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2) 원고의 월 근무일수, 휴무일수, 근무시간, 연장근로 여부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기할만한 사항은 보이지 아니한다.(3)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무릎 부위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2008년 12월경부터 무릎통증이 있었다거나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의 관계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직업관련성 평가)원고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반복적인 무릎굴신작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 확인되는데,이는 무릎부담작업에 해당하고 2009. 1. 7. 발생한 사고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 가능성이 높다.(2)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학회)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1/3 부위에 크기가 작은 종파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이나 주변 조직의 퇴행성변화는 거의 없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도 크기가 크지 않은 종파열이 관찰되고, 역시 외측반월상 연골이나 주변 조직의 퇴행성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아니하며, 두 곳의 파열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생긴 결과일 가능성은 낮고 외상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무릎부담작업의 반복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작업에 따른 사소한 무릎부딪힘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상병은 상당한 정도의 외력에 의한 파열상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작업 도중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하거나 통증을 느꼈다면 ○○○○○ 관계자에게 사고사실 등을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이야기하였을 터인데, 그와 같은 보고 등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3)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경위나 정도 그리고 원고가 담당한 무릎부담작업의 내용 및 위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고들 및 담당작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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