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22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통이 발생하여 2008. 1. 10.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불안정성'에 대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2008. 2. 1.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으나 '제4-5요추 불안정성'에 대하여는 최초 촬영된 MRI상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수술 후 상태로 재해와 상병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6. 19.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5.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은 상병으로 불승인되었고, 제4-5요추간 1개 분절에 시행한 척추간 유합술의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기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고, 추간판 장해에 대한 자각증세가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 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12급 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료기록과 사진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학적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주치의는 수술시 좌측 후관절의 손상으로 디스크제거 후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뿐만 아니라 불안정성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는 치료종결 후 척추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에 현저히 못미치는 상태이고 좌측 족부방사통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개정전 법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상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8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척추기기고정술 및 이에 따른 운동제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좌측 족부방사통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2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재해경위 및 상병의 치료경과(가) 원고는 1995. 2. 6.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기계팀 주임으로 정비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원고는 2007. 6. 1. 20:30경 동료 소외1과 함께 고장발생 기계를 해체한 후 이를 이동하기 위하여 해체된 기계(A.D.J. STOPPER, 약 40kg)를 들고 운반하다가 소외1이 손이 미끄러지면서 위 기계가 쏠리면서 원고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2007. 6. 4. ○○○○○○○○○○○○○○○에 내원하여 2007. 6.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7. 5. ○○○○○○○○에서 MRI를 촬영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진단받아 3회에 걸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다.(라)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7. 11. 16.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기를 들고 출동해 소화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심해 재차 입원하여 2007. 12. 11. ○○○○에서 디스크 제거 후 척추고정기기를 이용한 칙추체융합술(척추고정술)을 실시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외2- 요추부 부전강직, 제4-5요추간 골유합술 시행, 좌측 족부 방사통(+)- 척추의 운동가능범위(A.M.A.식) : 요추부(240도) 중 100도2) ○○○○ 소외3MRI상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 진단받은 사람으로, 현재 상태로 보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방법은 추간반 부분제거술이나 후방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3) ○○○○ 소외4- 임상적 추정병명 : 요추4-5번 요추협착증, 요추4-5번 척추불안정성(술후 상태)- 2007. 12. 11. 척추후방융합술 및 금속대 고정술,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음.- 수술시 좌측 후관절의 손상으로 디스크 제거 후 척추고정기기를 이용한 척추체 융합술을 실시한 환자로서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이다.(나) 자문의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간 유합술은 의학적으로 인정이 어려움.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은 불승인하였음.- 현재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좌측 하지 직거상검사상 양성 (70도)임.- 2007. 11. 16.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추간공외 수핵탈출 소견이 관찰되어 수핵제거술 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병으로 척추불안정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환자이므로 불승인상병 및 사전 승인되지 않은 척추불안정성에 대한 척추고정술은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인 하지직거상 양성 소견에 따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다) 사실조회 결과(○○○○)- far lateral disc bulging, extra foraminal disc bulging이 L-MRI에서 분명히 판독될 수 있다.제4-5요추간 디스크 탈출이 far lateral(extra foraminal) type으로 L-MRI에서 확인되어 완전 디스크 제거술 후 척추체불안정으로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사료된다.(라) 감정의(○○○○○ 신경외과 소외5)- 2007. 7. 5. 및 2007. 11. 16. 실시한 요부MRI 및 단순엑스선상 제4-5요추간 좌측에 극외측 추간판탈출이 있으며 척추불안정성의 소견은 발견할 수 없어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1차 재해 후에 실시한 2007. 7. 5. 요부MRI 및 단순엑스선 사진의 결과와 2 차 재해 후에 실시한 2007. 11. 16. 요부MRI 및 단순엑스선 사진의 결과에 차이가 없으며, 2007. 7. 5. 요부MRI의 소견상 제4-5요추간의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있지만 파열성의 추간판탈출로서 1차 재해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차 재해 후 요부MRI상에 추간판탈출의 악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상태는 제4-5요추간에 유합술이 실시된 상태로 '제8급 2항'(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요추간 유합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제12급 16항'(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인데, 위 수술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척추 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개정전 법시행령 [별표2] 및 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전되기 전의 것) [별표 4] 8. '척추등의 장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므로, 과연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은 원고에 대하여 추간반 부분제거술이나 후방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거나, 완전 디스크 제거술 후 척추체불안정으로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재보험 자문의 소견서에 "MRI 확인결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이 좌측 후측방으로 치우쳐져서 돌출된 관계로 광범위 추궁판 제거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최초 MRI와 비교해서 진행된 소견이 뚜렷하여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며, 수술 중 기기고정술의 필요성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기기고정술로 해결된 부분"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2007. 7. 5. 및 2007. 11. 16. 실시된 요부MRI 및 단순엑스선상 제4-5요추간 좌측에 극외측 추간판탈출이 있으나 척추불안정성의 소견은 발견할 수 없어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2007. 7. 5. 2007. 11. 16.의 각 요부MRI 및 단순엑스선 사진의 결과에 차이도 없다"고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거나, 제12급을 상회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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