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9구단2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업소에서 택배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06. 4. 6. 05:00경 자택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6. 1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 11. 원고는 2006. 4. 1.부터 소외회사 ○○○사업소와 집/배송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08. 10. 7.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8. 10. 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 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집/배송계약체결에 따라 급여가 성과급 형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약체결 이전에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집/배송운송계약체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근로자성 여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 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외1, 소외2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06. 3. 27. 소외회사 ○○○ 사업소 소장 소외3와 사이에 자기 담당구역의 택배물건을 집 ·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집 배송료의 15-29%를 받기로 하며 무단결근, 화물사고, 차량사고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원고 등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대신하여 지입차를 운영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 · 배송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소규모 물건을 적재하여 배달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사업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 즉 위 계약체결 이전 원고는 월 150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위 집 배송운송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는 임금지급형태가 성과급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체결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거나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고, 근무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은 ○○○ 사업소 소장에 의하여 정하여졌으며 무단결근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택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영업행위는 ○○○사업소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업소 소장의 지시와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사업소 명의로 거래 또는 영업한 모든 운송수입금 전액을 ○○○영업소에 입금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수수료를 임금조로 받기로 한 점, 원고는 위 계약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소 명의로 된 화물차량으로 택배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 여부(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부터 18:00(또는 20:00)이고 담당 배달지역이 일반 주택이나 농가 등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배달거리가 길어 다소간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6. 3. 27. 소외회사 ○○○사업소 소장 소외3와 사이에 자기 담당구역의 택배물건을 집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집 배송료의 15-29%를 받기로 하는 집 배송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급여가 집 배송물량에 따라 결정됨으로 인하여 업무상 다소간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갑 제5,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의 업무형태는 정해진 배송물량만을 배송하면 되는 것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에 있 어 소회회사 ○○○영업소의 구체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점, ②이 사건 상병은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발병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년 전에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고혈압이 자발성 뇌출혈의 50%에서 중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는 등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 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비록 원고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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