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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25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음식판매원으로 ○○○○○○ ○○○휴게소내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8. 10. 30. 12:30경 상행선의 한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6.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질환은 뇌출혈의 발생빈도가 높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면서 저임금을 받으며 수년간 장시간의 근로를 반복함으로써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운영주체와 관리자 및 식당구조의 배치가 변경되고, 재해당일 근무지도 상행선 휴게소로 옮겨 낯선 환경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원고에게 발병하였다는 모야모야병이 선천적 질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다가 가사 모야모야병이 원고의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위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음식판매, 주방조리, 식기세척, 홀청소 등의 업무를 동료들과 나누어서 수행하여 왔는데, 그 중 원고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음식판매 업무였다.(나) 이 사건 식당은 당초 주식회사 ○○○○이 이를 운영해 오다가 2008. 10. 1.자로 운영업체가 소외회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당시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위 식당에서 그대로 근무하였다. 운영업체 변경 후 처음에는 ○○○○의 소외1 과장이 이 사건 식당을 관리하다가 20일 정도 지나서 관리자가 소외2 과장으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그를 불편해 하였다. 위와 같이 관리자가 바뀌면서 이 사건 식당의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직원들은 혹시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또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2008. 9. 30.자로 소외회사와 사이에 새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상 고용기간은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1년)로 하며 고용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로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 08:00~20:00,야간근무시 20:00~익일 08:00로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휴식하였으며, 원고와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는 주야간 모두 10명 정도였는데, 원고는 2008. 10. 1.부터 10. 30.까지 주간근무조로 근무해 왔다. 주간근무조의 근무시간은 이와 같이 20:00까지로 되어 있으나 보통 22:00경 퇴근을 하여 왔다.(라) 원고의 2008. 10.의 근무현황을 보면, 10. 3.~10. 14(12일), 10. 16.~10. 20.(5일), 10. 23.~10. 30.(8일)에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일 현재 총 25일째 근무하던 중이었다.(마) 이 사건 재해일 무렵은 가을 단풍 관광철로 단체 야유회 등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건 식당에 손님들이 더 늘어난 상황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평소의 건상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중 하행선 휴게소에서 근무해 왔는데, 이 사건 재해당일에는 상행선 휴게소의 인원이 부족하여 원고가 상행선 휴게소로 가서 일을 하던 중이었다.(다) 위 상행선 휴게소의 한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원고에 대하여 뇌컴퓨터 단층촬영을 한 결과 '좌측 시상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의 소견이 나왔고, 2008. 11. 4. 원고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의 결과는 '우측 전두엽 피질하 뇌경색, 뇌실내출혈, 모야모야병'의 소견이 나왔다.(3) 의학적 소견(가) 2008. 11. 26.자 ○○○○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서(을 제5호증의 1)- 현재 원고의 상병상태는 뇌출혈에 대해 배액술을 시행한 후 약물 및 재활치료중인 상태로 의식이 혼미함.- 모야모야병은 뇌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혈관 자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는 질환인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관련이 있음(모야모야병이 성인에게 뇌출혈의 발생빈도가 높음)(나) 피고측 자문의위 뇌출혈은 원고의 업무시간 내 발병한 것이나 본인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이며,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또는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의 협착 또는 폐쇄로 인한 허혈을 보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곁동맥얼기가 형성되는 질환으로 정확한 병인은 밝혀져 있지 않음. 질환의 역학상 유년기와 중년기에 발생빈도가 높은데, 유년기에는 뇌경색이 주로 나타나고 중년기에는 뇌출혈이 주로 발병함. 중년기에 발생하는 뇌출혈은 외부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모야모야병에 의한 두개내 출혈은 팽창되고 취약한 모야모야 혈관이 파열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이 때 대뇌의 기저핵, 시상 또는 뇌실 주위에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시상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있었으며 이는 야모야병 혈관의 파열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에 대하여는, 서구권과 비교하여 한국, 일본과 같은 동양인에게는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야모야병 혈관을 가진 환자에게 뇌출혈의 빈도는 10~40%로 보는 논문도 있음.- 모야모야병 혈관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인 혈류역학적 부하를 받을 경우 곁동맥일기가 손상을 받거나 척골기저동맥에 형성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므로 외부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직접 뇌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1)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모야모야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2) 원고는 2001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 재해시까지 7년 가량 같은 일을 해 옴으로써 상당부분 업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고,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도의 식당 운영주체와 관리자 및 식당구조의 배치 변경이나 상행선 휴게소로 옮겨서 근무하게 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상의 긴장을 넘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히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는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2008. 10.에는 주간근무만 해오던 중이었다.(4) 원고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재해일을 전후한 무렵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5) 모야모야병은 성인기에 뇌출혈 증상으로 발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결국 기존질환에 의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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