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구단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074,2심-대법원,2013두153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7. 30.부터 서울 중구 소재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현장차장 (형틀목공반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8. 6. 17. 숙소에서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껴 누워 있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서야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가 결과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에게는 고혈압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매일 평균 14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는 형틀목공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과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려고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현장소장의 부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중 아래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각 믿지 아니한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7. 7. 30.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소외 회사 소속의 현장차장(형틀 목공반장)으로 일을 하면서 형들목공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와 공사도면작성 (CAD) 작업을 하였는데, 이전에도 건설현장에서 20여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나) 형틀목공의 근무시간은 06:5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 까지, 휴게시간(참 먹는 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및 15:30부터 16:00까지이며, 휴무일은 월 4회(격주로 토일요일)였으나, 원고는 현장차장으로서 이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근무시간에 얽매이지는 아니하였고, 평소 퇴근 후에는 이 사건 건설현장 근처의 숙소에서 지내다가 휴무일인 주말에만 이 사건 건설현장이 있는 서울에서 자택이 있는 부산까지 다녀오곤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하여 형를목공 1~2명과 타설이 완료 무렵까지 대기하느라 근무시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곤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3개월 전(원고가 잠시 퇴사한 기간인 5. 24.부터 5. 29.까지 기간은 제외한다.)에 18:00 이후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날과 그 날의 퇴근시간(보안시스템의 작동시간으로 추정하였다.)은 아래 표와 같다.작업일4/44/54/164/184/295/6시간20:3903:10*00:4821:5520:1621:50작업일5/105/125/145/195/235/30시간21:1720:1618:1919:4720:5918:22작업일6/76/15 시간20:0118:37 * 타설 작업이 끝난 시각이고, 보안시스템은 작동 안 됨.(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2008. 6. 17. 06:00경 숙소에서 취침하고 일어났다가 어지럼 증세를 느껴 출근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장이 아침식사를 하고 난 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러 숙소에 들렀고, 다른 직원도 퇴근 후 20:00경 숙소에 들렀으나, 원고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으며 말을 어눌하게 하고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하자 현장소장 등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숙소에 왔다가 다음날까지 원고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돌아갔다.(나) 그런데 다음날인 2008. 6. 18. 아침에도 원고의 상태가 이상하여 직원들에 의하여 11:0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무렵 3일에 2갑 정도의 흡연과 1주 1~2회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위 각 상병이나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단 내지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진단명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내원 하루 전 언어장에 및 전신약화 증상이 있어 본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단한 결과 좌측 중대뇌 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언어장애 및 우측반신마비가 있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함(요양신청서상의 초진소견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원고는 우측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으로 입원한 사람으로 평소에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었으나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음. 당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상인에게도 이러한 심전도 이상이 보일 수 있어 좀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심전도만으로는 허혈성 심질환을 확진할 수 없었으나, 원고의 나이, 뇌졸중 등을 고려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동반가능성이 있어 당시 환자의 상태(급성기 뇌졸중이고 현재 증상이 없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는 급성기 이후 나중에 호전 되면 시행하기로 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에 준하여 내과적인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음(사실조회결과).(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건설업 차장으로 현장관리 감독업무로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질환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뇌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증 발병가능성이 높아 자연경과적 질환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뇌경색은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고는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런 질환에 대한 진찰이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 여러 정황으로 이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를 상당하다하기 어려움.(다) 피고의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가 현장반장으로 현장관리감독업무를 하여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질환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뇌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증 발병 가능성이 높아 자연경과적 질환에 의해 상병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라) 법원의 감정의(○○○○○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좌측 중대뇌 동맥 제1분절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볼 수 있고, 요양 의료기관에서 뇌졸중으로 진단한 부분은 이러한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이나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을 모두 합쳐서 뇌졸중으로 포괄적 의미로 표시하는바,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진단명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중대뇌 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은 주로 혈전 및 색전에 의해 발생함. 색전의 경우는 중대뇌 동맥 자체의 뇌혈관대 병변이 아닌 그보다 더 원위부의 심장이나 경동맥 등에서 혈전 또는 색전 물질이 혈류를 타고 들어와 중대뇌 동맥을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혈전의 경우는 주로 중대뇌 동맥 자체의 동맥 경화성 협착이 발생하고 거기에 뇌혈류를 통해 흘러가는 혈소판 및 적혈구 등이 응고되어 점진적으로 뇌혈관 내경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것을 말함.- 원고의 경우 뇌혈관 촬영을 시행한 소견이 없어 단정적인 소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CT 혈관 영상에서 좌측 추골 동맥의 발육 부전 소견이 있고 그 외 두개강내 혈관에서 뚜렷한 동맥 경화의 소견이 인지되지 않아 원고의 좌측 중대뇌 동맥 폐색 부분은 색전성 폐색의 가능성이 높겠음.-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중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2008. 6. 18. ○○○○○○○○○병원 응급실 기록에서 혈압은 170/90mmHg의 고혈압 소견을 보임), 의학적으로 흡연 및 음주가 뇌졸중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의 직책이나 업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평소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부하되어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급격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뇌경색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즉,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발현할 수 있음.- 원고의 뇌졸중은 업무 기인성 발병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연경과적 과정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일 평균 05:30 출근하였다가 20:00경 퇴근하여 하루 14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만으로는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원고는 현장 차장으로서 직책상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았고, 공사도면작성(CAD) 작업 외에는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반장이나 실무진이 한 업무를 점검하는 일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건설현장은 소위 탑다운 방식의 공사로 다른 공사에 비하여 어려운 공사였지만, 원고는 20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로서 이러한 공사에 경험이 많아 채용되는 등 업무내용에도 충분히 적응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이외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졸중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일치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법원의 감정의도 업무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연경과적 과정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이며, 원고의 주치의도 업무와의 한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⑤ 이 사건 각 상병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도 심전도에서 의심소견이 관찰되었을 뿐 확진을 위하여는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소견으로 그 발병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⑥ 원고는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하여 왔고, 이번 상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고혈압도 발견되었으며, 뇌졸중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바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2009구단2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