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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230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7. 6. 8. 07:40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입구 사거리에서 원고가 업무로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서, 2007. 12. 14.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뇌경색, 고혈압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5. 원고에게, 위 상병 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 6. 13.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72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위 기산일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재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위 재결서의 송달일이 아니라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08. 6. 13.을 기준으로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9.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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