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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3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21. 소외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8. 12.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운전하던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뇌진탕, 양측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좌상'(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5. 11. 12.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2008. 4. 14. 피고에게 '외상후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0. 이 사건 사고시 뇌손상 증거가 없고, 재해 발생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종결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것은 시간적, 의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6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정신과 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5.경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세로 가면성 우울증, 기타 지속적 기분(정동)장애 진단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뇌CT판독 소견상 두부에 특이한 상해나 출혈이 없고, 뇌실의 모양이나 크기도 정상이며, 두개골의 심한 외상이 없이 정상이며, 2005. 8. 30. MRI판독 소견상에도 양쪽 대뇌의 영역에 특이한 신호는 없으며, 뇌의 팽창이나 출혈 소견이 없어 정상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증거가 없고, 1997년 이후 정신과 진료의 기록이 있으므로(기왕증), 현재 원고의 증상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거나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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