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3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4-5번 요추간 급성추간판 파열 및 추간판 수핵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12. 11.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여 오던 중 2008. 6. 27. 15:00경 용접 및 유압기계에 사용되는 철판절단을 위한 금형(무게 85kg)과 철판구멍을 닦는 금형(무게 45kg)을 다른 직원과 둘이서 운반 및 설치하면서 위 금형을 바닥에 내려놓다가 허리가 삐긋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한 요통을 느껴 ○○○○○○에서 검사한 결과 2008. 6. 30. '제4-5번 요추간 급성 추간판 파열 및 추간판 수핵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25. '요추부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던 중 2009. 3. 9. 사고가 발생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7. 1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8. 6. 2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용접과 절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 평일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7:00까지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8m 앵글을 25cm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과 절단된 앵글을 용접하는 작업인데, 작업 중 주로 서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경우가 많았고, 한 달에 평균 1-2회 정도 20kg의 금형 1개와 30kg의 금형 1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2008. 6. 초경에는 60kg~100kg 정도되는 공장문을 하루 6조씩 만들어왔기 때문에 금형의 교체 작업회수가 잦아졌다.(다) 원고는 2008. 6. 27.에도 다른 직원과 둘이서 금형(무게 85kg 및 무게 45kg)을 운반 및 설치하다가 이를 내려놓던 중 허리를 삐긋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8. 6. 27.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나) 원고는 2007. 1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아내 소외1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대리운전사업을 운영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 의사 소외2병명(최종진단) : 제4-5번 요추간 급성 추간판 파열 및 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소견 : 상기 환자는 2008. 6. 27. 금형교체작업 중 요통이 발생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 실시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상기 병명이 보이고 있으면 T2 영상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추가하여 고강도신호대가 보이는 상태로 급성 파열 의심되는 소견임. 과거력상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에 의해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직업력에 의한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② ○○○○○ 의사 소외3병명(임상적 추정) : 1.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중심성 2.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 좌측, 3. 퇴행성 디스크 요추 4-5번간, 요천추간소견 : 상기 환자는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발생(환자고지)한 요통, 좌측 다리, 방사통을 주로 호소하여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요추부 MR상 상기 병명이 인지되었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 자문의 1 : 요추 MRI상 섬유륜팽윤 소견으로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로 보아 요부염좌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추간판탈출증은 환자 증상이 요통 뿐이며 MRI 소견이 기왕증 소견(요추 제4-5번간 중심성, 경도, 요추5번-천추1번간 정상범위 퇴행성 변화)이므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② 피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요추부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돌출, 인대 및 관절의 비후 등이 주된 소견으로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은 없고 작업기간 및 하루 작업시간 중 중량물 취급시간으로 볼 때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감정촉탁결과)① ○○○○○○○○○○○○○ 정형외과 의사 소외4- 원고는 2008. 7. 2. ○○○○○○ 내원시 하부 요통, 압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로 호소하였는데, 신경학적 검사상 결손부위(마비증상 등)는 없고, 2008년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음.- 2008. 7. 7.과 2009. 2. 4. 및 2009. 3. 9. MRI를 보면 요추4-5번간, 천추1번간 디스크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성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의 후방 돌출소견이 보이고, 요추 4-5번의 경우 연성 디스크의 중심성 후방출형, 요추5-천추1번의 경우 연성의 좌 외측 돌출형 소견을 보임.- 요추 4-5번, 요추-천추1번의 디스크는 기왕의 변성 및 돌출이 존재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요추5-천추1번의 경우 금번 수상에 의한 악화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판단됨.- 요추4-5번 탈출 현상이 보이며, 중심성 미만성 탈출로 기왕증으로 사료되며, 요추5-천추1번의 경우도 순순히 금번 수상에 의한 무한 탈출로만 볼 수 없음(사고 관여도 50% 추정)- 원고의 병명은 요추4-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디스크 변성 등-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에 의한 만성적 기계적 자극에 의한 구조의 균열이 대부분이며, 급성 외상에 의한 탈출의 경우도 있음.- 원고의 근무형태로 볼 때 요추 부하 과중 업무로 사료되며 금번 1회성 외상에 의한 탈출이라기보다는 작업 수행 중 반복적 외상에 의한 발병과 64년생으로 경도로 진행된 퇴행성 변성이 자연경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② ○○○○○○○○○ 신경외과 의사 소외5- 2008. 7. 7. ○○○○○○ MRI 필름상 확인되는 상병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중심성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인데,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이란 추간판 후연의 중심부가 척추강쪽으로 국소적으로 팽륜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추간판 탈출이 아니며, 원고의 요부 MRI에서 추간판 탈출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당시 요추부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외상에 의한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당시 사고 이후) 증상은 요부염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요추 제4-5번의 상병상태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힘듦.-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구부진 자세, 중량물 취급 등)를 다년간 수행하였을 경우 원고의 업무와 요추 제4-5번간 병변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연령증가 및 일상생활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며, 업무에 의해 악화(퇴행성 변화의 가속화) 될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43세의 남자로서 요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와 ○○○○○○○○○○○○○○의 감정의는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상태에 대하여 '탈출'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다만, 위 감정의는 돌출소견을 보인다고도 하여 추간판의 '돌출'과 '탈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의자문의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이나 '돌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의 감정의도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탈출'에 해당하지 않은 '돌출'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혹은 제4-5번 요추부의 상태에 대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들과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1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기존의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다만,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년간 수행한 경우 요추부의 퇴행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거나(○○○○○○○○○의 감정의), 원고의 평소 업무는 요추부하 과중업무로 작업 수행 중의 반복적 외상과 나이로 인하여 경도로 진행된 퇴행성 변성이 함께 작용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이나(○○○○○○○○○○○○○의 감정의), 이는 모두 원고의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그와 같은 유형의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의 퇴행이 악화되어 발병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도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바로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