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23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0급 13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08. 6. 27. 착탄지점에서 동발(갱목)을 시공하기 위하여 동발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사다리가 뒤로 밀리면서 사다리를 안고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9. 3.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10급 1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재해를 입어 우측 견관절에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를 진료한 ○○○○병원 전문의는 원고의 재해부위가 적어도 6급 상당의 장해등급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최초 감정시의 장해내용 및 관련 자료만을 가지고 10급 13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 장해진단서)(가) 2009. 3. 31.자 장해진단서- 우측 견관절에 운동제한과 동통을 호소함.-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전상굴곡 50도, 신전 30도, 외전 40도, 내전 20도, 내회전 45도, 외회전 15도임.(나) 2009. 4. 13.자 장해진단서- 2008. 10. 1.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근 장두 고정술, 견봉성형술을 시행함.-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전방굴곡 50도, 신전 30도, 외전 40도, 내 전 20도, 내회전 45도, 외회전 15도임.(다) 2009. 4. 13.자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어깨관절(정상 500도)의 능동운동범위(A.M.A식)는, 전상방거상 50도(정상 150도), 후방거상 30도(정상 40도), 측상방거상 40도(정상 150도), 내전 20도(정상 30도), 내회전 45도(정상 40도), 외회전 15도(정상 90도)임.(2) 자문의- 관절강직이 매우 심하여 관절운동시 통증이 심함.-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전방거상 50도, 후방거상 30도, 측방거상 5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임.(3) 감정의(○○○○○○○○병원)- 감정일(2009. 11. 3.)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는데,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가 남아 있어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며, 후유장애 부위는 우측 견관절임.- 현재 상태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신체장해 정도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판정에 의할 때 약 15%로 사료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11호(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앞서 본 관계법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6급 6호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6호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하고, 여기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체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원고 주치의에 의하면 200도, 피고 자문의에 의하면 240도로서 정상범위 500도를 기준으로 0.6 또는 0.52 정도 제한된 것이어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3/4미만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고, 또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 제10급 11호(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견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이 제6급에 해당하거나 제10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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