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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 중 2008. 9. 5. 오전에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조퇴한 후 다음 날 08:50경 망인의 자택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과 '저혈당, 당뇨, 뇌손상 저산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2. '관련 자료를 확인한바 명확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음주력 등을 고려할 때 당뇨의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04.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장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06:00경부터 20:00경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사업주의 찾은 부재, 2007. 9.경 사업주의 구속 및 2008. 5.경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4.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유류제품의 입고 및 출고, 재고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20:00로 확인되나 업무 특성상 제품의 입 · 출고 등이 야간이나 새벽이 될 수 있는 등 근무시간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내 숙소, 식당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나) 2007. 9.경 유사석유 불법제조로 인한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고, 2008. 5경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행되었다.(2)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6. 3. 17. 건강검진시 혈당(식전)이 215mg/dl로 확인되어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7. 12. 7. 건강검진시 혈당(식전)이 482mg/dl로 확인되어 고혈압 및 당뇨질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6. 12. 19.부터 2008. 8. 9.까지 ○○내과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내과 진료기록지상 "알코올성 췌장염으로 수술"이라는 기재 및 ○○○○병원 진료기록지상 "평소 하루 맥주 피쳐 2병 정도 매일 드시고 소주도 함께 드신다 함(10년 동안)"이라는 기재가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1) ○○내과 : 2006. 12. 19. 초진시 가족력 없음. 과거력상 2006. 3.경 당뇨가 있음을 알았다 함, 이후 인슐린 14단위로 시작하여 저혈당 없이 40단위까지 증량하고 경 구제(베이슨) 같이 투약하여 2008. 8.까지 추적함. 일반적인 저혈당의 원인은 병존 질환이 없는 경우 음주, 살리실산 계통 약물, 과로, 과격한 운동, 신경계 약물이면, 병존질환이 있는 경우 패혈증, 신부전, 심부전, 기하, 거식증임.2) ○○○○병원 신경내과 : 2008. 9. 6. 응급실 내원이 초진임. 과거력상 당뇨에 대한 약물치료 및 인슐린 투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술을 자주 드셨다고 함. 대부분의 경우 당뇨 약물 투여 층 식이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면 저혈당에 빠지게 됨. 환자의 경우도 저혈당에 의한 저산소증이 문제인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1) 산업의학과 : 당뇨의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에 의하여 상태가 악화된 환자임. 업무상 과로가 명확하지 않고 음주력,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진단2) 내과 : 췌장염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고 음주력이 있으며 평소 당뇨로 인슐린 사용하신 분으로 당뇨로 인한 저혈당 및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 저산소증이 발생했으리라 사료되는바, 2004. 11. 입사하여 2006. 3. 당뇨 진단받은 경우 과로로 인해 발생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당뇨는 일반적으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다) 감정의(○○○○대학교 ○○병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당뇨합병증의 원인이 될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해당이 없음- 신체 건강한 보통 성인 남성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 질환 및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알코올성 췌장염으로 당뇨 발병할 수 있고, 당뇨 경과 중 저혈당 발생할 수 있으며, 저혈당에 의해 심하면 뇌손상이 올 수 있음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식이 관리를 잘 못하고 음주할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본인의 관리가 중요함.-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당뇨의 자연 경과 내지는 특히 음주 등 자신이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을 8, 9호증, 증인 소외2,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3.경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2008. 8.경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인슐린 등을 투약하여 왔고, 기타 음주,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당뇨의 합병증으로 저혈당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당뇨병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가 다소 많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에 대한 유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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