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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2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341,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21.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안정성'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받은 후 2004. 12. 8. 치료를 종결하였다.이후 원고는 2008. 7. 18. 심한 허리 및 양측다리 통증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22. 'MRI상 추체간 감소, 골극형성, 퇴행성 변화'만 확인될 뿐 상병상태의 악화소견이 뚜렷치 않아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허리 및 양측다리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치료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으로 심한 허리통증 및 양측다리 통증이 있어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를 요하며 요천추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② 제5요추-제1천추 간에 디스크의 심한 변성 및 퇴행성 변화가 발견될 뿐 급성 디스크탈출이나 상병상태 의 악화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재요양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피고측 자문의들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와 반대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외측 및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과 함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기왕의 기기 고정술 후 감염상태에서 같은 부위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협착이 다른 부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왕의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2004년도에 3회에 걸쳐 척추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및 양측다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순수한 퇴행성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여져 재요양 승인신청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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