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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0. 6.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2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2. 15. 일요일 새벽 4시경 자택에서 갑작스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부속 ○○○병원으로 내원하였다가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2. 19. 15:00경 퇴원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인 2009. 2. 20. 07:0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119구급차로 다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의는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2009. 2. 13. 작업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협심증 내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 배상의 학회,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2008. 2. 29. 입사한 이래 각 수용가(일반 가정집 외에 저압 75KW 이상 고압 1,000KW 이하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에 대한 월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 그리고 수리요청에 따른 점검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수용가는 대부분 부산진구 일부지역과 사상구 일부지역에 있는 학교 건물로 평균 30군데 정도의 수용가를 관리하였으며, 이러한 수용가와의 신규계약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이 있었다.(나)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이며, 월요일 및 금요일은 오전에 회사로 출근하여 현장으로 점검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한 뒤 곧장 퇴근을 하였다.(다) 원고가 사망하기 직전 1개월 동안인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근태 현황을 보면 1월 30일(금), 1월 31일(토), 2월 2일(월), 2월 3일(화) 4일 동안 사무실 이전, 재배치 등을 하느라 정상근무 후 밤 11시경까지 야근을 한 것 외에는 따로 연장근무를 한 날이 없었고,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의 설날연휴와 나머지 토,일요일은 휴무일로서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라) 2009년 2월은 수용가인 학교의 개학, 졸업시즌으로 전기점검과 출장 요청이 많은 편이었고, 전기사업법 관계법령상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장 소속 기술인력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로 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망인은 2009년 2월 71.6점을 기록하였다.(마) 한편, 망인 2009. 2. 12. 자신이 담당하였던 ○○초등학교로부터 2. 28.부터 거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2) 망인의 사고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 2. 13.(금) 자신이 담당하던 ○○○○ ○○공장에 긴급출동 요청을 받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출동하였다가, 작업 도중 빗물에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어지러움과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여 10:00경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9. 2. 14.(토) 휴무일이나 오전 8시경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갔다가 기침이 심해서 12:00경 귀가하여 자택에 머물렀고, 2009. 2. 15. (일) 새벽 4시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할 당시 만 45세 남자로서, 2005년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1단계(신장 170cm, 체중 75kg), 고혈압 의심(160/90mmHg), 심전도 검사상 부정맥, 2차 재검 필요 등의 진단을, 2007년도 실시한 건강주진에서도 비만1단계(신장 170.9cm, 체중 76.8kg), 고혈압 의심(160/110mmHg), 2차 재검 필요 등의 진단을 각 받았으나, 통풍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따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과 주 1~2회 소주 0.5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4) 의학적 지식(가)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산소요구 양에 비하여 산소공급이 부족하여 심근조직이 손상을 입는 질병이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즉 심장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그 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부위가 괴사에 빠지는 상태이다. 주로 동맥경화증 등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발생하거나, 지나친 동맥경화증 자체 등에 의해 발생하며, 혈전색전증이나 혈관경련 등에 의한 혈류차단으로도 발생한다. 잠에서 깰 때이거나 휴식하는 상태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증하기도 한다.(나)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함께 허혈성 심장질환에 속한다. 협심증은 심장동맥의 부분적 폐쇄 때문에 평상시는 증상이 없지만 심장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 심장근육에 충분하게 혈액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며, 가슴 통증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불안정성 협심증은 협심증 가운데 증상이 진행성으로 심해지거나, 휴식할 때나 야간처럼 심장이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상이 발생하는 협심증을 의미하여, 일반적인 협심증에 비하여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5)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2009. 2. 15. 06:28 본원 내원하였으며, 새벽 4시경 자다가 깨어 화장실에 가다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본원 내원하였음.- 진단된 상병명은 불안정형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추정)- 기존질환은 통풍으로 2년 복용, 혈압이 높다고 알고 있으나 약 복용은 안 함.- 진단된 상병명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미상임.- 심전도, 흉부 X-선, 심장효소를 포함한 혈액검사 시행하고 산소공급과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하에 증세 호전이 안되고 상기 질환이 의심되어 백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2009. 2. 20.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추정하기 곤란함.② ○○○대학교부속 ○○○병원- 진단된 상병명은 허혈성 심장병(협심증), 역류성 식도염, 통풍, 미란성 위염- 기존 질환은 통풍 외 없음.- 진단된 허혈성 심장병의 발병원인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50-60%의 병변이 좌전화행동맥에 관찰되었고 이의 임상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위원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나와 약물치료를 하였음.-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추정하면 뇌출혈, 심장부정맥, 급성혈관파열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음.- 작업 도중 미끄러진 사고와 망인의 심장병의 발병 및 악화와의 관련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미끄러진 사고 자체가 협심증의 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발병 전 기존 고혈압, 부정맥이 있었고, 발병 이전의 작업 내용이 과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평소 비교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기인성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2009. 2. 15. 새벽 협심증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루어 기존 심장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사망했다고 봄.(다) 피고의 ○○○○○○○위원회 심의결과 고혈압, 부정맥의 과거력이 있으며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의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협회- 허혈성 심장병, 죽상동맥경화증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남성, 연령, 가족력 이외에 술, 담배, 이상지혈증, 비만, 식사, 운동, 고혈압, 당뇨, 정신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이는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관여한다.- 과로 내지 스트레스는 죽상동맥경화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허혈성 심장병의 발생 및 발생 후 사망률에도 영향을 준다.- 2005년도 및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만으로 허혈성 심장병 유무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허혈성 심장질환 간에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은 명확하여 2007년 건강검진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질병(허혈성 심장병, 죽상동맥경화증)이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② ○○○○의학회-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피로감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이거나 위험인자는 아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불안정성 협심증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없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응당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당시 다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되고, 거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업무 내용 및 업무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09. 2. 13. 미끄러진 사고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의 사망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의 자문의나 ○○○○○○○위원회는 모두 일치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법원의 감정의 중 ○○○○협회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허혈성 심장질환 간에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학회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과관계마저 부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치의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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