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7. 24.에 한 요양불승인 및 2008. 8. 7.에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경, 소외 ○○운수 주식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6. 6. 00:30경 택시운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소외1으로부터 원고의 급제동으로 자신도 급제동하면서 동승한 딸이 다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전신을 폭행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 정형외과에서 '좌측 제11, 12번 늑골골절, 경추 염좌, 좌측 어깨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2008. 7. 8.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제11, 12번 늑골골질,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좌측 어깨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파열 양상이 퇴행성의 소견을 보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31. 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7. 제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협착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전 목과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3년 전에 경추 디스크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발병 기전이 단발성 외상과는 무관하며 파열 양상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MRI상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와 협착소견으로 개인질환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좌측 견관절 MRI검사상 극상근건의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급성기(수상 초기)에 관찰될 수 있는 주위 조직의 변화(연부 조직의 삼출액이나 부종)가 동반되어 있지 않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편, 2008. 7. 19.자 경추부 MRI검사상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3-4경추간의 금속판 및 금속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상태가 확인되고, 제3경추 후면부의 골극형성, 제4-5-6경추간 추간판의 범발성 탈출과 팽윤 또는 척추공 협착 등이 관찰되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은 기왕증이고 수상과 관련지어 경추부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견관절 및 경추부 병변은 새로이 발생된 병변일 가능성보다는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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