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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7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원고1(1959. 2.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2. 18.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호박엿 제조 작업을 수행 하여 왔는데, 2008. 10. 27. 16:20경 호박탈피기 앞에서 핸드밀러로 호박 탈피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자발성 뇌출혈, 좌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망인은 2008.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11. 망인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3. 16. 사망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해 온 업무는 1일 8시간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무거운 호박을 들어 올려 선반 위에 놓고 고도의 주의력으로 손으로 핸드밀러를 조작하여 껍질을 벗기거나 호박엿을 기계 안으로 넣는 고된 작업으로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일용 생산직 근로자로서,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하절기 08.30 ~ 18:00, 동절기 08:30 ~ 17:00이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2) 망인은 회사 내에서 제품 생산, 포장,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발병 당일(월요일)에는 토, 일요일 2일을 휴무한 다음 출근하여 호박 탈피기를 이용하여 호박 깎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특이한 작업환경이나 담당업무의 변화, 초과 근무 내역은 없었다.(3)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이 사건 상병이나 그와 관련된 질환으로 망인이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4)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① 작업 중 발병하여 작업수행성이 있다고는 하나,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내역이 없으며, 작업 당시의 기후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작업이므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연령 증가에 따른 혈관 변화와 이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뇌출혈이라고 생각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는 없다.② 최근 업무량, 업무 내용,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일교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내작업이므로 그다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아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망인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는지의 여부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가 자신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또한 이와 일치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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