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4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 소외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소외2과의 사이에 차량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대구 생략호 11.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12. 9. ○○○○의 ○○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택배화물을 싣고 ○○○○ ○○지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10경 충북 영동군 이하생략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27㎞ 지점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0. 15:30경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9. 5. 13.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6. 1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① 망인은 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위수탁 수수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② 망인은 차주로부터 지정된 노선의 화물 운송 외 다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망인이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대체운전자에 대한 임금을 망인이 지급한 점, ④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망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해 온 점, ⑤ 망인이 휴무일 등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별도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고 차주도 이에 대해 특별히 관여하지 않은 점, ⑥ 망인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처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망인은 운송횟수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소외 회사의 지시 및 관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2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소외2은 차량수리비, 연료비, 도로통행비, 차량보험, 정기점검,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자인 망인은 차량관리 및 상·하차와 운송업무를 하되, 차량에 이상이 있을 시는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결하며, 위수탁 운송수수료는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익월 15일에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나 상호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2) 위 소외2은 당시 소외 회사(○○○○○○○), (주) ○○○○, ○○○○ 등 3개의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1명(소외3)과 위 각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11명의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는데, 위 운전기사들 중 망인을 비롯한 일부와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기사들에 대하여는 그들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한 다음 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위 운전기사들은 모두 소외2으로부터 배차받은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을 하였다(망인의 경우,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3)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소외 회사와 ○○○○ 사이의 물류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영업소에서 대전 소재 화물 집하장까지 대한통운의 택배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일이다.망인은, 평일의 경우 18:00경 위 ○○영업소로 가서 화물상차작업을 한 다음 20:00 경 ○○지점으로 출발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시 구미로 가져 올 택배화물을 싣고 구미영업소로 되돌아와 하차작업을 끝낸 다음 이 사건 차량을 구미영업소에 주차해 두고 다음날 08:00경 망인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는데, 토요일은 휴무하였고, 일요일은 12: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운송횟수는 월 평균 22 ~ 24회 정도라고 한다.(4)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소외2으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화물 운송 횟수나 운송량 등과 관계없이 고정적이었고, 다만 망인의 부주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돈이 공제되었다.한편, 망인은 소외2이 채용한 다른 운전기사 등에 대한 관리 및 소속 차량 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돈 외에 별도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았다.(5)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소외2 소유의 다른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송을 하다가 그 차량이 노후하자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제공받았다.또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외2이 지정한 주유소에서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위 주유소에서는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고, 위 유류대금 및 차량수리비, 도로 통행료, 차량 검사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6) 망인은 지정된 노선(○○○○ ○○영업소와 대전지점 간)의 화물만 운송해주면 되고, 그 외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없었으며, 한편 소외2으로부터 배차받은 이 사건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증인 소외2의 증언 참조), 실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망인의 경우, 2008년경 제조업체에서 ○○○○ ○○영업소까지 화물운송을 해 주고 ○○○○으로부터 1-2개월 정도 수수료 조로 월 2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7) 망인 등 운전기사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운행으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우 그 손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운행을 하기도 하였고, 망인의 경우에도 2006. 7.경 병원에서 1주일 정도 입원하여 있는 동안 대체운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고 한다.(8) 망인과 소외2은 망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소외2은 망인에게 지급하는 월 170만 원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9) 한편,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소속 운전기사들과의 계약을 모두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영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소외2과의 사이에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실질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지정된 노선의 화물 운송 외에 다른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아니한 점, 망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망인의 비용으로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운행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별도의 수입을 올린 사실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특별히 문제 삼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점 등의 사정은 근로자에 관한 징표를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은 소외 회사와 ○○○○ 사이의 물류운송계약에 따라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4대 보험료의 면탈을 위하여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① 망인은 사전에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는 모두 사업주인 소외2이 ○○○○과의 물류운송계약을 통하여 정한 것으로서 결국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망인이 운행한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서, 유류대금 및 차량수리비, 도로 통행료, 차량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졌으며, 또한 화물운송업무를 마친 후에는 차량을 지정된 장소인 ○○○○ ○○영업소에 주차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이용이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자신이 실제 수행한 화물 운송의 횟수나 운송량 등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거기에다가 회사 소속 차량에 대한 관리 등을 이유로 추가로 매월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도 한 점, ④ 망인이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한 적은 있으나, 그것이 사업주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허용 또는 권장되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근로자성을 부정할 중요한 징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2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외에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다만 소외2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망인의 본래 업무 외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망인이 몇 차례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⑥ 한편, 소외2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화물차량을 운행할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4대 보험료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위수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근무형태에 있어서 양자 간 또는 근로계약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곧바로 종전 운전기사들과의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와 달리 망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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