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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4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주차관리원이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경위: 2008. 7. 9. 19:20경 주차 업무를 마치고 요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지하상가를 통해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왼쪽 사타구니 쪽이 뜨끔하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2) 상병명: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 정도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뛰거나 서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해 발생 이전 약 3개월 전인 2008. 4. x-ray 소견상 이미 병적 상태가 관찰되며 또한 피로 골절을 일으킬 만큼 심한 업무라고 사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9. 1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에서 ○○은행까지 130-140m를 하루 수십회씩 왔다갔다하면서 9:00부터 19:00까지 입차 차량 주차표 부착, 출차 차량 요금 징수, 도주 차량의 경우에는 뛰어가서 신호 등을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부터 요금 징수 등의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 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7. 4.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목동 ○○ ○○ 주차장에서 근무 하다가 2008. 3. 15.부터 청계1팀 소속으로 노상에 있는 공용주차장 주차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경부터 좌측 무릎과 발뒤꿈치쪽 통증을 호소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8. 6. 1.부터 종전에 근무하던 ○○○○ 부근보다 근무면적이 좁은 ○○○○ 쪽의 주차관리업무를 하였는바,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은 09:00 부터 13:00까지이고, 주 6일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현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한 후 사무실로 가 30-40건 정도의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 퇴근하고, 휴식 시간이 별도로 없어 상황에 따라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며, 주차관리 담당 구역은 150-170m 정도 되는 거리였고, 원고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따라 뛰거나 걸어 다니면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08. 7. 9. 19:20경 주차 업무를 마치고 요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지하상가를 통해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왼쪽 사타구니 쪽이 뜨끔하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주치의 소견조회 회보서(갑 제5호증)-반복적인 동작과 오랜 시간 동안의 직립 자세 등 근육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된 일종의 피로골절(스트레스성 골절)로 사료되고 외상에 의한 경우는 골편의 전위가 심하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피로골절은 전위가 심하지 않다. 기존 질환으로 암성병변, 종양성 병변 근방의 병적 골절 등을 의심할 수 있으나 방사선 및 CT 소견상 발견되지 않았다.(나) 피고 서울지역 본부 자문의자문의 1- x-선(CT 포함)상 골절 소견 있으며 업무 중 발생된 점, 서서 근무(뛰어 다니는 일이 많음)하는 점 등을 종합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자문의 2-신청 상병 타당하나 피로 골절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나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료한다.자문의 3-x-선 소견에서 골절을 확인할 수 있어 상기 재해는 오랜 시간 직립 하여 근무를 하여 가능한 피로 골절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작업 강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 자체가 피로 골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업무와 위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기여도 50% 이상)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피로 골절이 원고의 업무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재해의 발생에 일부 기여 또는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재해에 대한 원고의 업무 기여도를 20-30% 정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리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주차 요금 징수 등을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걷거나 뛰는 등으로 인하여 다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갔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피로골절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무실로 걸어가는 정도의 다리 부담은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정도의 부담에 불과하여 사무실에서 걸어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차관리 업무를 한 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그 기간이 아주 긴 것도 아니고 주차관리 업무는 그 성격상 주차장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이 없을 때에는 쉴 수도 있으며 2008. 4.경부터 좌측 무릎과 발뒤꿈치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다리에 큰 부담이 가는 행동은 원고 스스로 자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주차관리 업무로 인한 평소의 다리 부담이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대학교 ○○○병원이 '원고의 작업 자체가 피로 골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업무와 위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기여도 50% 이상)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 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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