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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2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이하생략 소재 합자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30. 대전 이하생략 소재 ○○기술원에서 잔디애초작업을 하던 중 소외 소외1이 사용하던 애초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도블럭의 턱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소외1을 도와 애초기를 빼내기 위하여 예초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회전하는 애초기의 칼날에 우측 제2, 3 수지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우측 제2, 3수지 절단창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1.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10급 9호)과 한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2호)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면 장해 9급에 해당되나, 이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9급 제10호)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준용 10급에 해당되어 장해 10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우측 제2수지는 근위지골 50%미만에서 절단되어 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단창을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9호(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며, 우측 제3수지는 중위지골에서 기절골이 남은 상태로 절단되어 제3수지관절과 제2수지관절 일부가 절단되었고 기절골에서 탈락된 상태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말하는 장해등급 제11급 8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장해등급 제9급 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2) 원고의 우측 제3수지가 장해등급 제12급 12호(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원고의 우측 제2수지가 제10급 9호, 우측 제3수지가 제12급 12호에 각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의 조정규정에 의하여 1개 등급 상향된 장해 제9급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우측 제2수지 근위지 절단창 (근위지골 50%미만), 우측 제3수지 중위지절단창 (중위지골 50%이상)- 우측 제2, 3수지 관절운동제한제2수지 중수지절관절 굴곡 15도, 신전 0도(정상범위 굴곡 90도, 신전 0도)제3수지 중수지절관절 굴곡 70도, 신전 0도(정상범위 굴곡 90도, 신전 0도)제3수지 근위지절관절 굴곡 70도, 신전 0도(정상범위 굴곡 100도, 신전 0도)라. 판단(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9호 나.목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바, 관련규정 및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2수지는 근위 지골 1/2 이하에서 절단되어 '한 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에 해당하며 원고의 우측 제3수지는 중위지골 1/2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로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한 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우측 제3수지가 잃은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신체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손가락의 장해에 관한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우측수부 손가락 장해는 모두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우측수부 손가락의 장해 상태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규정한 준용의 방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원고의 우측 제2수지가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에 해당하고, 우측 제3수지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우측수부 손가락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상 계열번호 2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규정한 준용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이와 같은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중한 상태이고,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규정한 준용의 방법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9급 10호에는 미치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그 바로 아래 등급인 장해등급 제10급 상당 등급으로 결정됨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우측수부의 장해상태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제10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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