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급청구(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5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21.(소장의 2009. 9. 29.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회사의 종업원인 소외1는 2009. 1. 25. 18:00경 저녁식사로 사용할 빵과 김밥을 사러 가던 도중 인도에서 튀어나온 철골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파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회사는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비용으로 153만원을 지급한 후 2009. 3. 16. 피고에게 요양비 대체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가. 소외1는 1982년생으로 2008. 11.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먹는 물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검사업무가 밀려 있어 설날 연휴(2009. 1. 24.부터 4일간)인 사고 당일에도 09:30경 출근하여 검사업무를 하던 중 18:00경 저녁식사 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저녁거리로 쓸 빵과 김밥 등을 사려고 백화점을 거쳐 ○○○○으로 가던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고, 사고 당일은 설날 연휴인지라 원고회사 인근에 문을 여는 식당도 없었으며, 소외1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설날 연휴 4일간의 출근에 필요한 교통비와 식사비로 10만원을 지급받았다.3. 이 법원의 판단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sms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저녁거리를 사기 위하여 외출한 행위는 야근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생리적 행위로서 그 이동경로 또한 저녁식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경로 범주 이내이므로 그 행위 과정이 원고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야근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 생리적 행위로서 저녁거리를 사러가다 발생한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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