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09구단2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육(肉)제품 제조업체인 소외 ○○○○○○(대표자소외1,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5. 6. 3. 12:55경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 소유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돼지고기를 구매하러 갔다가 귀사하던 중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대퇴 골두골절 및 탈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경비골 개방성골절 및 족간절 내과골절, 흉부타박상, 요추부염좌'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3.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위 각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후 2005. 6. 3.~2007. 5. 18.까지 원고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83,579,240원(요양급여 46,195,550원, 휴업급여 29,612,060원, 장해연금 7,751,340원, 후유증상진료비 20,29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2008. 2. 20. 원고가 소외 업체 소속 근로자 아니라 독립된 거래업체의 사업주이고, 사고 발생 당시 수행한 업무 또한 근로자로 수행한 업무가 아님에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기지급한 보험금여의 배액인 167,158,4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1998.경 소외 업체에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소외체에서 나오는 족발 등 돼지고기 부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정육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관련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에는 1995. 4. 1. 지역 세대주로 가입하였으며, 국민연금에는 2007. 5. 1.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사실, 원고 2005. 6. 3.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12. 16 .경 소외 업체의 대표자인 소외1과 보증금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로 공모한 후 관련서류를 피고 산하 부천지사에 제출하여 앞서 본 바와 가이 최초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후 피고로 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그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제보를 받은 피고의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 결과 원고 등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징역형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149)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같은 법원 2009노2185) 에서도 원고의 항소기 기각된 사실(대법원 2009도13873호로 상고 중)을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의 규정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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