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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213,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3년 7월 1일생, 이하 망인이라한다.) 은 1994. 10. 1.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2004. 9. 30. 까지 소외 회사의 실험실에서 근무하다가, 2004. 10. 1. 부터 소외회사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4. 17. 18:00경 퇴근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잠을 자다가 다음날 00:00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사망하였는데, 법의의원의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은 전교통 대뇌동맥류 파열, 직접사인은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사망이전에 업무적 과로 내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뇌동맥류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11호증, 을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법의의원,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설 법의학연구소, ○○대학교병원,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콩기름 및 팜유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작업공정은 백토원료 투입- 탈검, 탈산 - 원심분리 - 탈색 - 탈취 - 보관 - 출고로 이어지는데, 망인은 2004. 10. 1.부터 진공여과공정인 탈취공정의 현장반장직을 행하였고, 위 탈취공정은 최종제품에 이물질이 유입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으망인은 자동화시스템 컴퓨터 모니터링 및 제조물품 확인, 분석실 인계와 분석수치 확인등의 작업 관리와 반원들의 인원관리를하면서 야간근무시에는 30분내지 1시간정도 탱크내에서 원유제품의 재고확인을 하였다.(나)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2년 7개월 동안 격주로 주야 2교대제 근무를하였는데, 주6일동안 주간에는 07: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미간), 야간에는 18: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를하였고, 2007년 1월에는 5일, 2월에는 설연휴를 포함하여 6일, 3월과 4월에는 각 3일을 휴무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날짜4/11(수)4/12(목)4/13(금)4/14(토)4/15(일)4/16(월)4/17(화)출근17:5517:5217:5517:59휴무06:5406:54퇴근07:2007:1407:1508:0118:1318:26(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3세의 남성으로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2004. 10. 14.2005. 10. 4.2006. 10. 2.신장/체중175cm/105kg비만2단계176cm/101kg비만2단계175cm/103kg비만2단계혈압150/90mmHg175/120mmHg150/90mmHg당뇨120mg/dl109mg/dl122mg/dl판정당뇨질환주의,비만관리, 혈압관리고혈압, 비만관리고혈압주의, 비만관리,간기능관리, 당뇨관리소견및조치사항*비만관리요-식이조절, 운동요*혈압관리-주기적 혈압검사, 운동, 표준체중유지요*당뇨질환주의-식이요법, 운동, 체중 관리, 정기적인 추적검사요*비만관리요-식이조절, 운동요*고혈압-내과진료권고(혈압추적관찰요망)*비만관리요-식이조절, 운동요*간기능관리-과음 및 과로주의, 복부미만주의, 간기능 추적관리*당뇨관리-추적검사(공복시검사), 식이조절, 운동요*고혈압주의-주기적 혈압검사, 운동, 표준체중유지요(나) 망인은 2003년도에 '긴장형 두통으로 진단을 받았었기 2005년도에 4일간 '급성출혈성 위염, 알콜성 간질환으로, 2일간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었다.(다) 망인은 2005년도부터 축구모임에 가입하여 축구를 하였고, 평소 2주 1회 소주 2병정도의 음주를,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부검의등 소견? 법의의원의 사망진단서 소견- 사망일시 : 2007. 4. 18. 00:00부터 04:00경 추정- 직접사인 :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 중간선행사인 : 전교통 대뇌동맥류 파열 - 선행사인 : 기재 사항 없음- 기타 신체상황 : 고혈압(유족진술)- 해부의 주요 소견 : 전교통 대뇌동맥류 파열에의한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봄. 심장은 중량이 약560mg으로 심비대증을 보며, 육안 소견상 심장벽의 미만성 비후를보는등 고혈압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소견임.?○○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설 법의학연소의 부검감정서 소견전교통 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부 지주막하 출혈을 보이며, 이 경우 뇌 연수부의 급격한 출혈, 출혈후 동맥의 연축현상등으로 급사할수있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점, 두부손상을보지 못하는 점, 심장의 육안검사상 일반적인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을보는바, 본 피재자의 경우 고혈압이 뇌동맥류 발생의 기여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흉복강내 실질장기에서 심장을 제외한 기타의 장기에서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특기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외표 및 내부검사상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점, 사건 개요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사인은 전교통 대뇌동맥류파열에의한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 하출혈로 판단됨.(나) 원고가 제출한 ○○재단부설 ○○병원(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평가소견서 소견망인은 만성스트레스(1일 2교대, 반장직 수행에 따른 업무관련스트레스), 과로(시간외 근로를 포함한 장시간근로, 2007년 1월 135시간, 2월 12시간, 3월 148시간, 4월 사망전까지 59시간의 각 시간 외 근로를 추가로 수행하였음)가 뇌동맥류 악화 및 파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다)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않고 뇌동맥류는 기왕증이며,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라) 피고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않으며,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된 내역이 확인되지않으며, 발병전 1주일이내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변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없는점과 회사에서 발생하는것으로 확인된 유해물질이 뇌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고혈압 관리가 이루지지 않은점과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있었던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없다는 공통된 의견임(마) 법원의 감정의 등 소견? ○○○○○○○병원(산업의학 클리닉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도한 작업이나 직무스트레스가 장기간 반복될 경우 일으키면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보고는 많으며, 또한 스트레스혈압상승을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장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것은 잘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체가 주야근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 즉 주간근무를 한 이후 야간근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야간근무를 하여야만 야간노동에 생체가 적응을 하게 됨. 그러나 망인은 격주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생체가 근무에 적응하기 이전에 다른 그대로 전환되는 상태였으며,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을때 적응을 할 가능성보다는 피로가 축적될 가능성이 더 높음. 따라서 격주 주야 교대근무는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해서는 안되는 교대 근무 형태이며 비인간적인 교대근무로 생각하고 있음.- 장시간 노동 및 교대근무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수 있는 직업적 요인임. 장시간 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주간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에게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고, 교대제 자체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결과도 있음.-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발생자체는 업무적 요인과 관련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동맥의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호발 연령보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였고, 신체에 영향을 줄 수있는 교대근무에 종사하였으며,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시간외 노동을 한 점, 또한 여러가지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결론적으로 기존의 개인적요인이 직업적요인으로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신경외과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흡연, 고혈압의 적극적관리의 부족, 또는 고혈압의 원인 요소가 될 수있는 비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시행되지 않아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뇌동맥류 파열 자체는 반드시 그러한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등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터질 수 있고, 휴식에도, 수면중에도, 일상 생활 도중에도 파열될 수 있음.-망인의 경우 자발적인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작업적 환경이나 직업적 업무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뇌동맥류 파열의 객관적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등이 있고, 망인은 이중 고혈압, 비만, 당뇨(주의 수준) 의 최소 3가지 이상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뇌동맥류파열은 이런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서도 휴식중에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망인은 기존에 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다가 수면중에 갑작스런 파열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는없음. 하지만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위험인자를 가진 일반인이 명백한 과로로 입증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100%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도 없는 것이 사실임.- 망인의 13년간 근무형태로 보아 근무형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발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망인의 가장 큰 사인의 촉발 위험요인은 고혈압으로 생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실근무시간도 상당하고 휴무일도 많지 않아 사망할 무렵 신체적· 정신적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내용도 야간의 경비업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수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수년전부터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뇌동맥류의 발생 자체는 업무적인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이 비교적 젊은 연령인데다가 이러한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가사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혈압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장기간 과중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더 부합하는 점, ④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법원의 산업의학과 감정의(○○○○○○○병원 산업클리닉 소외2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존의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으로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도 일반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개연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체 망인의 경우 업무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에과한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나 체질적요인, 혹은 생활습관이라고 하더라도 한 적어도 위와 같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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