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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543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2. 2. 3.생)은 2008. 12. 8. 06:40경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에서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망하였다.나.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출근 행위가 업무수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가.망인은 2008. 11. 1.부터 사망시까지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서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 소재 ○○○○○ ○○○○○○○○○ 현장에서 형틀목공일을 해왔는데,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위 현장까지 망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혼자서 출퇴근하였다. 망인은 출퇴근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중부내륙고속국도를 이용하였는데 그 고속국도를 이용한 출퇴근경로가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최단경로이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30까지인데, 야근을 하는 날도 있어 업무를 마치는 시간은 불규칙하였고, 망인의 주거지에서 현장까지 바로 가는 버스노선은 없으며, 현장으로의 출근을 위해서는 마산에서 남지까지 노선버스를 이용한 다음(약 30분 소요), 남지에서 현장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약 15분 소요), ○○ 시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남지행 노선버스의 첫차 출발시각이 07:00경이므로 망인이 노선버스를 이용할 경우 빨라야 07:45경 이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 업무시작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당 12만원 정도를 받는 망인으로서 택시를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다. 주식회사 ○○은 현장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근에 필요한 차량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따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없으며, 망인을 비롯한 현장근로자들은 각자 자기 비용으로 개인차량 등의 교통편을 마련하여 현장에 출퇴근하였다.라.위 현장에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나 회사에서 제공된 각종 공구들만을 그 박스에 보관하고, 현장근로자들이 각자 마련하는 개인공구 들인 망치, 톱, 못주머니, 해머드릴 등은 각자 알아서 보관하였는데, 망인은 분실우려등의 이유로 퇴근시에는 개인공구들을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였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 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 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즉 망인의 근무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시골 지역에 위치한 공사 현장으로서 망인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업무시작 시간에 맞추어 출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점, 망인이 형틀목공으로서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공구들을 출퇴근에 사용한 화물차에 싣고 다닌 점, 사고장소가 망인의 주거지에서 작업현장까지 이동하는 최단경로상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자신의 차량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망인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망인의 출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 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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