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생략생인 남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5. 5.경 지하철공사현장에서 철근결속작업을 하다가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2004. 4. 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295일)와 통원치료(769일)를 받다가, 2004. 4. 2. 그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의 방법으로 후유증상관리만 받았다.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 31. 자택화장실에서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2. 11.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그 자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치료방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점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무려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동시에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도 무려 4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후유증상관리를 받고 있었을 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의 나이도 60세 남짓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부위에 발생한 것으로서 좌측 기저핵부위에 발생한 이 사건 최초상병과는 그 상병부위가 서로 다른 점, ③ 당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기간 중에 투여한 약물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이에 피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아무런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협의회와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물론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그 자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치료방법의 부작용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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