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31,2심【주문】1.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5년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4.부터 소외 은행 부산지점에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3. 15. ○○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9.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 촬영한 CT 필름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09. 3. 13. 거래업체 관계자와의 심한 언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의학회,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1995년 소외 은행에 입사하여 2007. 1. 4.부터 소외 은행 부산지점에서 기업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주로 기존 대출업체를 지원, 관리하고, 신규대출업체를 발굴해서 대출해 주는 업무, 그에 따른 사후관리와 내부결제 업무, 각종 프로모션에 따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소외 은행 부산지점은 2008. 9. 1.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기존 조직이 가계 지점과 기업부산 RM팀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로써 기업업무의 담당자가 원고를 포함하 여 띠에서 7명으로 감축되었고, 원고의 기존 업무에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에금 관리업무가 추가되었으며, 다시 2009년 초에 기업업무의 담당자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당시 RM팀에서 기업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최종 결재만 하는 관리자인 부장 1명,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책임자인 과장 1명(원고를 말한다.), 업무를 보조하는 행원 3명, 아르바이트 1명으로 구성되었다.(다) 2008. 9. 1.자 조직개편 이후 원고가 관리하는 업체는 200여 개에 달하였는데, 2008년도 말경부터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대출금 연체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해운업 및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해당업계에서도 연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기업 관리업무 또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라) 원고는 관리하는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연체 중인 채권의 보전방안 및 업체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고, 부실업체의 재산조사 등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신한 다음 협의 및 결재를 받아 시행 하였는데, 부산, 양산, 장원, 거제 등지에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수시로 직접 운전하고 다녀야 하였고, 부실업체의 채권회수 과정에서 기업고객들과의 심한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마) 원고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이고, 주 5일제 근무로 토일요일은 휴무일이었으나, 평소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경 출근하여 오후 8시에서 9시경 되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오후 1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한편, 2009년 3월 원고가 소외 회사 컴퓨터의 업무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시각과 로그아웃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일자12345678910111213요일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로그인없음8:138:308:258:298:11없음없음8:278:318:348:228:30로그아웃없음19:2021:3321:5219:5919:49없음없음없음22:4319:0618:2918:58초과근무시간 2:074:034:272:292:38 4:121:301:071:28(2) 원고의 발병 경위 등(가)원고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두통 증세가 심하여 2008. 10. 18. ○○○내과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9. 2. 21.까지 매달 위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3. 12. 두통 증세로 다시 위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았다.(나)그런데, 원고는 2009. 3. 13. 오전 12시경 관리업체 중 하나인 ○○○ 측에 전화로 대출 조건 변경에 대한 본부의 불승인 사실을 설명하고 대출금의 일부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서로 흥분하여 상대방과 심한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머리에 송곳을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끼 같은 날 오후 2시경 조퇴를 하고 ○○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방문하여 2주 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소외 은행으로 복귀하여 19:00경 퇴근하였다.(다)원고는 다음날인 2009. 3. 14. 토요일 자택에서 위 약을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두통이 더욱 악화되이 오후 11시경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CT 촬영을 하고 진통제를 투여 받았으나, 두통이 계속 호전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5. 새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3) 원고의 건강상대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39세의 남성으로 2006. 6. 26. 건강김진실시 결과 신장 170.8cm, 체중 81.4kg, 혈압 153/90㎜Hg, 중성지방 348mg/dl로 음주에 의한 간기능 이상, 고혈압, 비만, 중성지방 고지혈증, 흡연 등의 판정을, 2007. 8. 27. 건강검진실시 결과 신장 170.8㎝, 체중 80.6kg, 혈압 130/90㎜Hg, 중성지방 230mg/dl로 과체중, 간기능 저하, 고지혈증의 판정을, 2008. 10. 12. 건강검진결과 신장 170.9cm, 체중 82.Okg, 혈압 130/80㎜Hg, 중성지방 324mg/dl로 지방간, 과체중, 간기능 저하, 고지혈증의 판정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까지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주 1~2회 하여왔고, 2007. 12.까지 10년 동안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① 요양신청서 뇌출혈로 인해 동맥류 발견시 수술을 요하나 검사상 동맥류 관찰되지 않아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요함.②소견서원고는 2009. 3. 12. 두통 발생하여 타원 경유하여 2009. 3. 15. 뇌전산화 단층촬영 후 입원가료하여 두 차례 뇌혈관조영술 실시하였으며, 현 상태로 보아 향후 3개월 이상의 경과관찰, 안정가료 및 약물가료를 요함.③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뇌출혈이 발생하여도 CT상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양성일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2009. 3. 15. 조절되지 않는 두통 및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내원 하여 약물가료하였으나 조절이 되지 않아 본원 신경과에서 뇌막염 의심하에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지되었음.- 2009. 3. 15. 응급실 기록상 혈압이 200/80㎜Hg로 기록됨.- 평소 일상생활이나 근무에 별 지장이 없는 정도의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흥분이나 격한 감정,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 등의 요인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뇌지주막하 출혈이 진단되었으나, 일반적인 원인인 뇌동맥류가 확인되지 않은 형태(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현)로 업무력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배제할 수 없겠음.(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발병시 촬영한 CT 필름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등 소견①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원고의 경우 CT 촬영에서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출혈이 진단된 경우로서, '요추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인한 위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였으나, 가장 의료수준이 높은 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 및 치료과정과 ○○대학교병원 자문의 등의 기술로 보았을 때, 그러한 고려를 한 후 자발적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내리고 치료를 시행했던 것으로 추정 되어 그 진단의 타당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CT 검사의 단점으로서 문제가 생긴 시점과 영상의학적 검사시점 사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출혈의 진단민감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인데, 해당 연구에서 증상이 발현되고 12시간 이내에 3세대 CT로 이미지 촬영을 하였을 때 100% 진단율을 보이지만, 12시간 이후 촬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81.7%의 진단율을 보이므로 증상이 발현되고 12시간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CT뿐만 아니라 요추천자를 시행한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험인자로서는 고혈압, 흡연, 과음, 교감신경제제, 여성, 뇌혈관질환 가족력, 계절(봄, 겨울철), 다낭성 신장 등이 언급되고 있음.- 흥분이나 격한 감정, 과도한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현관계 질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고 있고, 남성 근로자에서는 아주 강하고 일관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또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뇌심현관계 위험요인 중에 하나인 총 콜레스테를이나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발표도 있고, 스트레스 신경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시켜 고혈압을 유발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음.- 뇌출혈 위험인자로서 뇌심혈관계 가족력이유의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성향'만이 원인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과학적 측면에서도 비약이 있다고 생각함.- 원고의 경우 회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하는 업체의 증가로 매일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었고, 2008년 하반기의 금융위기로 인해 업체의 연체 및 부도가 발생하면서 늦은 되근과 주말 출근으로 인하여 급성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② ○○○○의학회- 원고의 경우 두부 CT 상 뇌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상성 천자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뇌 척추액 검사상의 출혈만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의 확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뇌 동맥류의 파열과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에게는 발견되지 아니함.- 뇌내출혈 혹은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 그리고 비만 등으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불 수 있는 근거가 매우 희박함.③ ○○○○협회- 원고에 대한 두부 CT 검사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 되지 아니하였으나, 두부 CT가 모든 뇌지주막하 출혈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CT에서 발견되지 않으나 요추천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뇌지주막하 출혈도 있을 수 있음. 요추천자는 천자 과정에서 혈관을 다쳐서 출혈이 생길 가능성(외상성 천자)이 있으므로 검출된 모양을 현미경으로 보아 그 형태가 대부분 싱싱한 경우에는 외상성 천자를 의심하나, 묵은 형태가 많은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둠. 2009. 3. 15. 간호기록에는 뇌척수액이 깨끗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검사실에서 보고한 뇌척수액 검사결과에 따르면 적혈구가 1152개 발견되있고, 그 형태가 90% 가 묵은 형태라고 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은 합리적이고 타당함.-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 동맥류가 가장 많고, 그 외에 뇌 동정맥기형,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 뇌종양의 출혈, 출혈성질환, 모야모야병, 항응고제의 사용, 뇌 수막염 등이 있으나, 약 15%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봄.- 제출된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3월 15일 작성)에는 내원 3일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면서, 발병일시를 3월 12일로 기록함. ○○대학교 ○병원 경과기록에도 내원 3일전 또는 3원 12일로 기록되이 있음. 2009. 3. 15. 검사실에서 보고한 뇌척수액 검사결과에 따르면 적혈구가 발견되었고 그 형태가 90%가 묵은 형태 라고 하였기 때문에 3월 15일 이전에 출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적혈구의 형태에 근기하여 발병일이 12일인지 13일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봄. ○○○병원 신경과를 방문한 날이 13일이고, 채무자와 언쟁한 날이 13일이라면 2009. 3. 13. 발병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봄.- 혈압은 흥분을 하거나 심한 운동을 할 때에도 올라가는데,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 혈압으로 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처럼 혈압이 처음부터 높거나 혈관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런 정도의 혈압 상승으로도 출혈이 생길 수 있음. 이 경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는 병적 상태이지만 흥분이나 운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출혈의 원인으로 보는 한편, 흥분이나 운동은 촉발요인으로 봄.-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 과도한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낮으리라 보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음주력, 흡연력,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 등 을 고려한 개인적인 요소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지주막하 출혈이 돌발적인 업무한경의 변화나 과로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에 관여한 정도는 촉진 이상 의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으리라 봄. 따라서 개인적 요소의 관여도를 80%, 과로와 스트레스의 관여도를 20% 정도로 추정함.다. 판단(1) 상병의 발병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는지 확진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반드시 CT 검사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특히 12시간이 경과한 뒤로 CT 검사의 진단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뇌척수액 검사상 묵은 형태의 적혈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2) 상당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겠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많은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증가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몇 달 전부터 두통으로 인근 내과의원에 방문하였다가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9. 3. 12.에도 두통으로 인근 내과의원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으나, 2009. 3. 13. 근무 도중에 발생한 거래업체와의 심한 언쟁으로 인하여 비로소 머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근무시간 중에 조되까지 하여 평소 다니던 내과의원이 아던 3차 의료기관인 ○○○병원 신경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③ 원고에 대한 2009. 3. 15.자 뇌척수액 검사결과 묵은 형태의 적혈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흥분이나 격한 감정은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는 평소 고혈압, 고지혈, 흡연 및 음주력, 가족력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발병 당시 만 39세 였던 원고에게 업무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체질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평소 직무 과중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9. 3. 13. 업무 중에 발생한 언쟁으로 인한 혈압 상승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를 부정하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25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