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18.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내에 소재한 ○○기계(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제관부 취부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4. 2. 선박용 스톨박스를 용접하여 박스 상부의 커브를 끼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장시간에 걸쳐 반복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오른쪽 손가락의 인대가 파열되는 재해를 입었다며 2009. 5. 21. 피고에게 상병명을 '우측 제3수 지근위지골 요측부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30. '이 사건 상병'은 재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야 파열이 올 수 있으나 뚜렷한 재해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불안정성을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사진(스트레스 검사)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 후 선박용 스톨박스를 용접하여 박스 상부의 커브를 끼우는 작업('상부덮개작업')과 스톨박스 소조립 작업('소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중, 소조립 작업은 크레인으로 해야 함에도 소외회사 간부들이 작업량을 늘리라고 무리하게 독촉하는 바람에 원고 혼자서 해머와 유압쟈키(Level Block)로 조립작업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반복 작업을 장시간에 걸쳐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2) 원고의 근무형태와 작업방법(가) 원고는 2009. 3. 18.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선박용 스톨박스의 상부덮개 작업과 소조립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근무시간은 07:00~17:00까지이고 교대근무는 없으며 일요일은 휴무이다.(나) 스톨박스 상부덮개 작업은 스톨박스 상부 커브를 끼우는 작업으로서 강판으로 된 덮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판에 놓아주면 원고가 망치나 레버블록을 이용하여 미세하게 조정하여 밀어 넣고 끼우는 작업이다. 덮개 강판의 무게는 약 200~400㎏ 정도이고, 1개 덮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이며, 망치작업은 약 2㎏ 가량의 망치로 미간에 30회 정도 한다.(다) 스톨박스 소조립 작업은 스톨박스 밑판 양 옆에 2개의 옆판(강판)을 세우는 작업으로 취부공이 옆판을 세운 후 용접공이 용접을 하게 되는데, 옆판(강판)의 무게는 약 100㎏이고, 하루 작업개수는 약 12개이며, 옆 강판을 세울 때 크레인을 이용해야 하지만 작업장에 크레인이 부족하면 해머와 베렐블력을 이용하여 조립을 하기도 한다.(3) 재해경위와 요양의 경과 등(가) 원고는 2009. 4. 2. 스톨박스 소조립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2009. 4. 3.부터 파스를 붙인 채 계속 근무하다가 2009. 4. 17. 반장인 소외1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소외1가 정상출근하라고 하여 원고가 2009. 4. 18. 출근하였다.(나) 그런데 소외회사의 실경영주인 소외2가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2009. 4. 19.부터 4. 22.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4. 23.부터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용접일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9. 4. 22.부터 5. 9.까지는 ○○병원에서, 2009. 5. 11.부터는 ○○○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아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가료중인 자로 향후 약 8주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 근위지골 측부인대 파열은 사고성으로 외부에 충격이나 비틀림 등의 힘이 가해졌을 때 측부인대파열 소견이 나올 수 있으며 일을 많이 했다고 인대파열이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며, 원고가 재해일에 무리한 일을 했다고 하고 병원에 내원한 것이 재해 후 20일이 지난 상태이며 재해 후 계속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상병이 재해로 인하여 왔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일을 많이 하였을 경우에는 염좌의 소견이 나올 수 있으며, 파열이란 스트레스 노선 필름 검사로 알 수 있는데, 원고는 병원에서 이러한 X-선을 찍지 않았다.-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로 1일 4시간 이상 작업하며, 간혹 100㎏의 무게를 하루에 약 12개 정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작업이력이 2개월 미만으로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이다(전문가 평가의견).(다)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소외3)- 진찰소견상 오른손 제3수지 근위지관절(PIP)의 인대 불안정성이 없고 운동 범위가 양호하며, 방사선소견상 오른손 제3수지 근위지관절의 불안정성 및 이상소견이 없다.- 통상 손가락의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파열은 손가락에 비틀림, 뒤틀림 또는 강한 힘이 작용하여 일어나는데, 원고에게 있어서는 근위지관절의 염좌일 가능성이 많다.- 만일 근위지관절 측부인대파열이라면 심한 동통과 손가락을 사용하기 힘들고, 확진은 스트레스 촬영 등으로 해야 하는데 ○○○병원의 방사선 사진(CD)으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외상이나 사고가 없는 한 인대파열은 오지 않고 발병에서 14일간 근무하기가 힘든데, 통상 강판조립 작업에서의 망치질 등으로 인대파열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대파열이 재해로 인하여 왔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그러므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부 등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작업을 장시간에 걸쳐 반복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손가락의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파열은 손가락에 비틀림이나 뒤틀림 또는 강한 힘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특별한 외상이나 사고가 없는 한 인대파열은 오지 않고, 조립작업에서의 망치질 등으로 인대파열이 올 가능성도 희박하며, 또 그 확진은 스트레스 촬영 등으로 해야 하는데 ○○○병원의 방사선 사진(CD)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지 않고 근위지관절의 염좌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방사선소견상 원고의 오른손 제3수지 근위지관절의 불안정성 및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과 근무형태가 특별히 손가락에 뒤틀림 강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거나 제3수지에 통증을 느낀 2009. 4. 2.의 작업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외상이나 사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조립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제3수지에 다소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근위지관절의 불안정성 및 이상 소견이 없어 인대파열이 아니라 염좌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9. 4. 2.경 원고에게 인대파열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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