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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5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687,2심【주문】1.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6. 28. 11:00경 창원시 봉암동 소재 ○○○○○○ 주식회사에서 제품확인을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8. 10. 20. 18:10경 트럭에 물건을 싣고 내려오다가 왼쪽 다리가 젖히면서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들'이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들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학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슬관절 진료경력원고는 2001. 5. 28.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박스톰슨작업을 담당해 왔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슬관절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나. 의학적 소견(○○○○○학회 감정의)전방십자인대파열은 직접 외상으로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장기적인 반복외상으로 만성파열이 될 수 있고, 반월상 연골도 외상으로 파열되지만 나이 들어 퇴행성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복합파열이 있고,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진구성)이 있으며, 내측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전방십자인대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고, 원고가 활액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의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변화에 이 사건 사고들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반월상 연골 파열 역시 퇴행성 변화에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당초 1차 사고일을 최초진료시점 이후로 주장하는 등 사고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1차 사고 이후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해온 점, 2차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 점 등 그 사고경위 및 발병 경위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들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에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 무릎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경력이 없는 점과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퇴행성 질환에 이 사건 사고들이 경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들과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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