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2., 2008. 10. 20., 2008. 12. 8.,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주식회사 소속 영업용택시운전사로 일하던 2008. 1. 6.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 만성 경막하 혈종,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후 원고는 추가로 피고에게 2008. 9. 16.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2008. 10. 7.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에 관하여, 2008. 11. 27. '좌측 어깨의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관하여, 2009. 1. 7. '기질성 정신장애'에 관하여 각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2.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8. 10. 20.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에 관하여는 기왕증에 가깝다는 이유로, 2008. 12. 8.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2009. 2. 3. 기질성 정신장애에 관하여는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정형외과의원에서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를 진단받고 ○○신경외과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임상적 추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손해보험주식회사, ○○○○해상보험주식회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의는 "원고의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퇴행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는 기왕증에 가까우며 한번의 재해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6-7번 경 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퇴행성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5. 4. 4.경 접촉사고로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6. 11.경 3중 추돌사고로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다음 '기질성 정신장애'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각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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