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렌탈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외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8. 1.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 도원지국에서 코디(Coway-Lady의 한글 표기 줄임말이다)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12. 27. 15:30경 대구 이하생략 고객 집을 방문하였는데, 연수기 재생작업을 위해 욕실 바닥에 있는 실내화를 신다가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머리와 엉덩이를 욕실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부터 20분쯤 경과한 뒤에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기자 119구급차를 타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 '급성뇌경색증, 중대뇌동맥협착'의 진단을 받았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9.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병을 “뇌경색, 고혈압(발병 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8. 원고에게,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수행한결무의 내용으로 보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1) 쟁점 및 법리우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협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촉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7. 12.경 소외 회사의 대구교육장에서 코디로서의 근무수칙 교육을 받은 후, 2008. 1. 1.경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정형화된 위임계약서(코디)를 작성하고 대구도원지국 소속 코디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나) 위임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① 소외 회사는 코디에게 렌탈정수기 등의 렌탈계약, 정기정검서비스, 정수기 등 기타제품 판매관련업무 등을 위임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한다(제1조)② 코디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이며, 차량의 유지 및 비용은 코디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코디는 제품판매 활동 중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위탁계약 관련처리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코디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태만 또는 불성실한 자세로 판명되어 향후 담당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해약을 할 수 있다(제2조).③ 코디는 위임사항에 따라 판매한 대금 입금과 A/S 내역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수금액을 48시간 이내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제5조).④ 회사는 코디의 의무 수행을 위해 고객리스트 둥을 제공하고, 코디는 위 고객리스트에 대하여 스스로의 계획과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방문약속을 하고 성실하 위임업무를 수행한다. 코디가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인이 활용함으로써 회사나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제6조).⑤ 코디의 제반 용역 업무 수수료 지급기준은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규정에 준하며, 당월 활동분에 대하여 익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⑥ 회사는 코디에게 정해진 일정량의 예비부품을 차용지급하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공구와 비품, 소모품을 지급하며, 코디는 지급받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계9조).⑦ 회사는, 코디가 계약이행의 현저한 해태나 계약이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디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⑧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본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2개월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제13조).(다) 코디는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코디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으며, 코니 신청자는 코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품 기술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회사로부터 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라) 코디의 정기점검서비스 업무는 보통 2개월에 1번 정도 고객집에 방문하여 수행하는데, 방문시간은 코디와 고객의 약속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제품 판매업부는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고, 코디가 임의대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설득·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그 결과에 대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마) 코디에게는 기본급이 없고,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렌탈회원의 증가 및 월 렌탈료의 수금실적 등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위 수수료는 매월 20일 코디의 계좌로 입금된다.(바) 회사는 코디에게 유니폼이나 신분증, 공구 등을 무상지급하여 주기는 하나, 명함이나 스티커 등은 코디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사) 회사는 코니의 업무에 대하여 고객리스트와 정보를 제공할 뿐 그 외에 코디가 어떤 고객을 어떤 시간에 방문하여 어떠한 필터를 교환할 것인가는 코디의 판단과 편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은 하지 아니한다.(아) 코디가 일정 조건(판매실적 조건)을 갖추게 되면 회사의 팀장으로 발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코디가 응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코디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다.(자) 코디는 주 1회 정도의 지국 미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계약에 의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이다.(차) 코디는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판매위임계약이나 수수료 규정 등을 적용 받을 뿐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소속으로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지도 않는다.카) 원고가 근무한 대구도원지국은 지국장 1명, 팀장 2명, 코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국장과 팀장은 소외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원고를 비롯한 코디들은 모두 자유직업소득자이다.원고는 매일 사무실로의 출·퇴근이 강제되지는 않고,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09:40경 도원지국으로 가서 10분간 제품설명 등의 교육을 받고 지국장 및 팀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한 후 점심식사 이후부터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곧바로 귀가한다.나머지 화, 수, 금, 토요일에는 별도로 정해진 업무시간 없이, 원고가 고객과의 시간 예약을 통해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디들은, 채용·인사 승진·근무시간·보수·징계 등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외 회사의 일반사원들과는 달리, 통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별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정수기 등의 렌탈계약 및 정기점검 서비스 제공, 정수기 등의 판매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② 코디는 소외 회사의 조직의 하나인 지국에서 교육을 통하여 위탁업무의 실적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고 있으나, 나아가 위탁업부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코니들이 받는 수수료는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본급이 없고,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렌탈회원의 증가나 월 렌탈료의 수금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점, ④ 코디에게는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출·퇴근 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위탁업무 실적의 독려 등의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채 코디 개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임의로 그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탈한 수도 있고, 업무수행 장소도 소외 회사의 지국 사무실 등의 사업장이 아닌 주로 고객들의 주거 등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는 점, ⑤ 코디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는 달리 그 채용과정에서 채용자격·채용기준·채용결격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으며 코디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회사와의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점, ⑥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와는 달리 복무질서 위관행위 등에 관한 징계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다만 업무위탁계약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촉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⑦ 소외 회사가 코디에게 무상 대여한 비품들은 업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고, 홍보를 위한 스티커 명함 등의 비품은 코디가 주로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디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코디가 스스로 부담하는 점, ⑧ 그 외에 코디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근무형태와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관계, 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코디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종속됨이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26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