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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7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한다.1. 처분위 경위가. 원고는 (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8. 15. 14:00경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동 위해 일어서는 순간 머리가 아파서 잠시 휴식을 취했고 이후 작업을 계속하다가 16:00경 다시 이동을 위해 일어나는 순간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조퇴한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19: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상병명 '좌측시상부위 뇌실질출혈, 비파열성 대외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2009. 6. 15.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009. 7. 3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불승인처분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신청한 재심사사건도 2009. 10.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마킹작업에 극도로 신경을 쓰면서 더운 날씨에도 잔업을 한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 경력 및 근무 내역 등(1) 원고는 2008. 8. 4.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구조물용 철판을 절단하기 위해서 캐드사 도면에 그려진 내용을 디스켓에 옮겨 저장한 뒤 디스켓을 가지고 절단기계(NC)에 입력하여 철판위에 기계 마킹을 한 다음, 철판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절단기계로 마킹된 철판위에 수기로 부재번호를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 근무시간은 평소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0:00~10:10, 15:00-15:10, 주말과 국경일 휴무)이고, 보통 19시~20시까지 근무하였다. 발병당일은 휴일이었으나 회사 전체 직원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는 마킹작업을 계속적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그 무렵 회사 사정상 작업물량이 많이 늘어났다.〈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2008. 8.) 근무내역〉구분\일(요일)8/9(토)8/10(일)8/11(월)8/12(화)8/13(수)8/14(목)8/15(금)근무시간통상8휴일888816:40조퇴(발병)연장002333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6. 1. 4.경부터 2008. 7. 18.까지 24차례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2008. 1. 8. '심장비대'로 치료받기도 하였으며, 2004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80/110mmHg, 비만관리,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2차 검진요망'라고 진단받았다. 원고는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술은 한달에 2회,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의견뇌CT상 좌측 시상부위 뇌실질출혈의 흔적 및 뇌실외 배액술 자국있음. CT사진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인지 알기 어렵고, CT사진은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순간 고혈압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추정될 뿐이며, 2008. 8. 15. 발생한 좌측시상 출혈로 인하여 2009. 4. 17. 현재 원고는 우측상하지 마비로, 혼자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우연히 발견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3개)는 2008. 10. 23. 수술시행함(2) 피고측 자문의입사한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짧고, 기왕증으로 본태성 혈압이 있었던 점, 발병당시 귀가후 발병한 점, 동맥류가 다발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인한 과로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되었을 것으로 판단됨.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입사 후 2주 밖에 되지 아니하여 그동안의 동일한 작업을 하여 왔고, 그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 원고가 담당했던 마킹작업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중 초보자가 가장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초보자였으므로 원고가 마킹작업을 마친뒤에 그 마킹에 따라 절단하기 전에 책임자가 마킹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3)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정도이며, 이 사건 질병 발병일에는 공휴일이었으나 근무하던 중 조퇴하였고, 그 전주 일요일에는 휴무였던 점과 근무 중 주어지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고혈압 내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4) 원고가 기존에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으며 2008. 1.경에는 '심장비대'로 치료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본태성 고혈압 등을 앓으면서도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계속해 왔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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