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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2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4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14급 9호)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3. 26.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염좌, 양슬부좌상 및 염좌,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을 진단받고 요양하다 2008. 4. 25. 치료가 종결되자, 2008. 6. 26.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음성이나 동통이 인지된다'는 것을 이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9.경 ○○○병원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우측 45도, 좌측 45도) 판단을 받았고, 2008. 10.경 ○○○○병원에서도 양성(우측 60도, 좌측 60도) 판단을 받았으며 피고의 자문병원인 ○○병원에서도 양성결정을 내려서 원고는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12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주치의 - ○○○○병원원고는 이미 하지직거상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검사결과가 장해등급과 관련된 보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바, 이 검사를 시행했을때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됨(2) 특진의견○ ○○○○병원 : 원고는 하지직거상 검사상 60도/60도로 추정됨○ ○○병원 : 원고는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 60도, 좌측 60도임○ 창원○○○병원 : 청구인은 하지직거상검사상 우측 45도, 좌측 45도임○ ○○의료원 : 상기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peripheral neuropathy lumbosacral radiculopathy를 시사할만한 definite abnormal finding은 관찰되지 않음(3) 피고 자문의○ ○○지사 자문의 : 원고는 요통, 좌하지 방사통이 잔존하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측 음성임○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 원고는 요추부 동통과 우측하지 방사통이 잔존하고, 하지직거상 검사는 신뢰도가 부족함. 하지직거상 검사상 운동제한이 없어 보이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측음성이며, 근력지하 및 근위축은 없음.○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 원고의 관련자료 검토상 자문의 소견 및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상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측 음성소견이 관찰되고, 현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통, 하지 방사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4) 감정촉탁결과(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병원)○ 원고는 제4-5번 요추분절추간판과 제5요추-천추분절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패륜 소견 관찰되나 연령을 고려할 때 그 정도는 경도로 판단되며, 명확한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환자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의 한손은 골반을 잡고 또 다른 한손은 발목 뒤쪽을 잡은 다음 슬관절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하지를 거상시켜 고관절을 굴곡시키면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는 경우 좌골신경이 긴장되어 하지에 동통이 야기되는데, 동통이 약 35~70도 사이에서 유발될 때 양성으로 판정함.○ 검사자가 하지를 거상시킬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다리의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환자가 통증이 아닌 불편감 등도 통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개개인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양상도 다르므로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환자도 검사자에 따라 검사결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환자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검사자가 하지를 거상시 환자가 조기에 통증이 유발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의료원에서 2008. 10. 29.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피감정인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 척수병증, 신경총병증, 말초신경병증, 근육병증 등의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하지직거상검사는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압박유무를 통증을 유발시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하지를 거상하였을 때 통증이 약 35~70도 사이에서 유발되어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직거상검사 양성 소견 이외에 요추부MRI 및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신경근압박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경우 2008. 2. 21.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명확한 요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2008. 10. 29.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근전도검사에서도 요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을 시사할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주치의, 자문의, 특진의가 시행한 하지직거상검사결과 일부 양성으로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지식 획득에 의한 위양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미하는 '하지직거상 검사 양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14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나)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 현재 요통이 있으나 과거보다는 호전된 상태라 함. 우측하지로 통증이 있다함. 운전시에 우측 1, 2번 족지에 통증이 있다함(자각증상). 타각증세 특이사항 없음.○ 치료는 종결되었고, 과거 상병에 대한 장해판정을 받은바, 추가되는 내용이 없음.○ (하지직거상 검사) 협조불응으로 검사 못함. 젖힘 검사(Flip test)는 음성으로 봄.○ 2009. 6. 15.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내용을 참조하면 요추4/5간 추간판팽윤증으로 봄. 요추 4/5간 명확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없음.○ 추간판탈출증은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검사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관점임을 고려하여 볼 때 영상의학적 판독상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지 않고, 신경생리학적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는바,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게다가 신뢰할 수 없는 하지직거상검사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추간판탈출증의 장해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 다만 자각증상을 없다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의 한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장해등급판정에는 이의가 없음.【인정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제1항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더하여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가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제3항),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제4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있어야 제14급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요통이 있으나 과거보다는 호전된 상태이고 우측하지로 통증이 있으며, 운전시에 우측 1, 2번 족지에 통증이 있다고 하나 타각증세로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고,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하지직거상 검사는 원고의 협조불응으로 검사하지 못하였고, 젖힘 검사(Flip test)는 음성이며, 기존 촬영영상을 고려할 때 요추4/5간 추간판팽윤증으로 명확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없고', ③ 영상의학적 판독상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지않고, 신경생리학적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어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진록기록 감정촉탁결과도 '환자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검사자가 하지를 거상 시 환자가 조기에 통증이 유발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⑤ 원고의 경우 요추부 MRI에서 명확한 요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근전도 및 신경근전도검사에서도 요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을 시사할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⑥ 주치의, 자문의, 특진의가 시행한 하지직거상검사결과 일부 양성으로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지식 획득에 의한 위양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경우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⑦ 결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미하는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14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⑧ 이는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고 원고의 일부 주치의 조차도 그 직거상 검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일부 원고의 주치의의 의견만으로 원고에게 하지직거상 검사결과가 양성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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