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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

2009구단26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0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1.(2009. 10. 20.자 청구취지정정신청상의 처분일자 '2008. 11. 10.'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2.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택배물을 분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7. 3. 로라에 허리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5.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2008. 11. 7. 피고에게 2008. 11. 6. 1일에 대한 요양을 구하는 진료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상병이 골유합 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 진료계획승인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및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2008. 11. 교까지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신청 당시 원고에게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9. 11. 26. 이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소송구조신청에 따라 신체감정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까지 하였으나, 그 후 감정비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 4. 23.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신체감정촉탁신청을 철회하였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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