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6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29.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및 2009. 8. 25.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양양재생자원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폐건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데, 2007. 2. 15. ○○시 이하생략 쓰레기 매립장 창고를 철거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50cm × 70cm 블록(벽체)에 다리 부위를 충격당하여 뼈가 부러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 하지 개방성 원위부 경골 분쇄 골절, 좌 슬부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좌하지 족관절 외과 골절, 좌 슬부 내측 반달 연골 파열, 좌 하지 비골 간부 골절, 좌 슬부 외측 반달 연골 파열'을 최초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 ○○○○ 등에서 입원 198일간, 통원 213일간 치료 받다가 2008. 3. 31. 치료 종결하였다.다. 그런데 원고는 2009.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척추협착'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09. 6. 29. 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척추협착'은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 없는 원고 본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② 2009. 8. 25. '요추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 역시 원고의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①, ②의 결정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원고는 '경·요추부 염좌를 주로 다투므로 이를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당시 블록에 다리 뿐만 아니라 머리 및 온 몸 전체를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와 목 부위에도 큰 충격이 왔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병이 더욱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피고에게 제출한 최초 요양신청서(을 제5호증의 1)의 재해 경위에 의하면, '작업 중 블록에 다리가 맞아서 뼈가 부러진 재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해 발생 후 최초 내원한 ○○○○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당시 정강뼈의 하단의 골절(좌측), 종아리뼈만의 골절(좌측), 바깥쪽 복사의 골절(좌측),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반달연골의 열상(좌측)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반면 경추부와 요추부에 어떠한 상해를 입어 치료하였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면, 원고는 2006. 3. 29.과 같은 해 4. 1. ○○○○○○○에서 경추골원판장에로, 2007. 1. 25.과 26. ○○○○○○에서 재배통-요추골 부분, 경추통-경추골 부분으로, 2007. 1. 29. ○○○○○○○○○○○에서 경추골원판장애, 요추부위 신경관 추간판 협착 등으로 각 진료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환자간호력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내원 2달 전 'C-sprain(경추염좌)'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의 의사 소외1 (2009. 5. 28.자 소견서 작성)원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척추협착으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나 통증이 경감하지 않으며, 사고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추후 통증경감을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2) ○○○○ 의사 소외2 (2007. 6. 20.자 소견서 작성)원고는 2007. 2. 15. 수상하여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사지골절도수정복술, 체외금속고정술 시행하였고, 2007. 3. 13.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체외금속고정술 시행 후 입원안정가료를 하였으며 경-요추부의 동통 호소를 하였다. 2007. 5. 16. 일반 방사선 촬영하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3) 자문의들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척추협착에 대하여- 단순 X선 검사상으로도 퇴행성 변화가 심히 와 있는 상태이며, 추가상병 자체로도 고령화에 따른 변화이다.- 재해경위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병명 자체가 퇴행성 병변이다.- 척추의 퇴행성 병변에 의한 증상으로 재해 상병이 아니다.- 외상과는 관련 없는 본인의 퇴행성 질환이다.- 요추부 병변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현증상도 요통 외에는 신경증상이 인정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② 이 사건 추가상병(경·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재해상황으로 보아 경, 요추부의 긴장을 초래할 상황이 아니고 건강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추가 상병 인정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해 이전 경추, 요추부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기록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현재의 증상도 기왕증 및 퇴행성 병변으로 본다.- 재해 발생 경위상 경추 또는 요추부에 인과관계가 없고, 초진기록상 상기 부위의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상병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료기록과 추가 상병과의 진료시각의 불일치로 인해 재해 수상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4) 신체감정의(○○○○○○○ 의사 소외3)현재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경부 및 요추부 통증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 있어 보이고, 상지 지린감은 경추의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협착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재해 후 초진기록상 척추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진료내역상 재해 이전에 경추 및 요추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통상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힐 정도의 사고라면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초진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척추에 대한 증상이나 치료 기록이 없어 이 사건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경추 협착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경중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요양신청서 및 ○○○○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다리에 블록을 맞아 그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 경추부와 요추부에 어떠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허리와 목 등에도 직접적으로 블록으로 충격당하거나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는 등으로 허리와 목에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추가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이고, 자문의들이나 신체감정의 역시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을 기왕증이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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