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6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8. 9. 2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6. 11. 5. 04:00경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는바, 소외1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이 같은 업무를 오랜 기간 종사하여 환경에 익숙해진 점, 재해 무렵 업무가 과중되었거 과도한 스트레스가 유발된 요인을 확인되지 않는 점, 사망전날 휴무한 점,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점 등을 원인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부지급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8. 20.부터 회사의 버스운행 지침 변경에 의하여 버스운행회수가 4번에서 5번으로 증가되어 망인은 15일씩 교대근무하였고, 2006. 9. 26.까지는 1일 4번씩 근무시간 06:00-23:00 17시간 정도 운행하다가 2006. 9. 28.부터 1일 5번 근무시간 05:00-다음날 1:00 20시간 정도 운행하면서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호소하여 오던 중 2006. 11. 5. 출근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별표3다. 판단살피건대 을제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일용 심근경색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단 기간 동안 업무시간과 양이 늘어났는지 여부 및 그것이 관련 법령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의 양, 시간에 있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제7 내지 14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날 음주를 한 사실,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 당뇨의 지병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왔고,사망 전날 휴무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사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라기보다는 망인의 지병과 음주로 인한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의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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