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6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3. 9. 14:00경 고속국도 제10호선○○-○○간 확장공사 이하생략 현장에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안전시설목을 나르던 중 우측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진료를 받고 '우측 족관절 족근관 증후군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다시 '우측 발목관절 내측 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가 발목을 접질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의학적 소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단명은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족근관 증후군, 족관절 내측 인대 손상(의증)이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족관절 내측 인대 손상을 확진하기 힘들고, 원고의 경우 우측 족근관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후군의 원인은 결절종에 의한 압박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4. 이 법원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발목을 접질리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가벼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진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측 족근관 증후군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26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