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구단2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제2공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4. 13:20경 작업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1으로 부터 용접망치로 왼쪽 팔을 가격(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라고 한다)당하여 '좌측 척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는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기보다는 원고가 소외1을 자극 및 도발하여 사적인 감정이 쌓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당시 열과 먼지 때문에 호스로 작업장 바닥과 지게차에 물을 뿌리다가 그 물이 작업 중인 소외1에게 튀게 되었다. 그러자 소외1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원고의 배와 가습을 때리고 연장을 휘둘러 과장인 소외2, 동료인 소외3 등이 소외1을 만류 하였고, 10분 후 소외2이 원고와 소외1에게 화해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소외1 이 원고에게 주먹을 휘둘러 원고가 이를 피하면서 소외1의 뺨을 때리게 되자 소외2 등이 소외1을 다시 만류하였다. 잠시 뒤 원고가 지게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1이 원고에게 와서 용접망치로 이 사건 폭력행위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폭력행위는 소외 회사가 소외1이 술을 마시고 작업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과 특히 소외 회사의 간부인 소외2 과장이 원고와 소외1이 시비를 벌이는 사실을 알았으니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9.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2공장에서 영업부 소속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생산된 제품을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1은 2007. 5. 1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2공장에서 생산부 소속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마뉴 플레이트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마뉴 플레이트 작업은 용광로에서 약 1,270°로 가열된 쇳덩어리를 지게차에 장착된 집게로 집어 운반하여 생산기계에 장착하는 작업으로 그 과정에서 위 쇳덩어리에 물이 닿게 되면 폭발음이 나면서 열꽃이 튀어 지게차 운전자 등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3) 원고는 2008. 11. 14. 13:10경 위 제2공장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작업장 바닥 및 작업 중인 소외1의 지게차에 물을 뿌려 그 물이 운전석에 있던 소외1에게도 닿게 되었고, 이에 놀란 소외1이 물을 뿌리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다시 물을 뿌려 그 물이 소외1에게 닿게 되었다.(4) 이에 화가 난 소외1은 지게차에서 내려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가습과 배 부위를 때렸고,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원고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도 소외1에게 욕설을 하였다.(5) 이어서 동료 근로자들이 다툼을 말리기 위해 소외1을 붙잡고 있는 사이 원고는 주먹으로 소외1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에 소외1이 원고에게 달려들었으나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와 소외1을 떼어놓아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은 일단락되었다.(6) 그러나, 10분가량 경과 후 소외1은 그보다 나이 어린 원고에게 맞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지게차 운전 중인 원고에게 다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원고가 지게차에서 내려오자 근처에 있던 용접망치를 들어 이 사건 폭력행위를 하였다.(7) 원고는 1971. 1. 19.생이고, 소외1은 1964. 9. 23.생이며, 원고와 소외1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알고 지냈고, 이 사건 전에는 서로 다툰 적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뉴 플레이트 작업 중인 지게차에는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1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을 뿌려 소외1을 화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시작되었으며, 동료 근로자들이 소외1을 말리는 사이 원고가 소외1의 뺨을 때리자 소외1이 격분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폭력행위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감정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일 뿐,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덧붙여, 소외1이 술을 마시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소외 회사의 잘못과 소외1 의 폭력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소외2 과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으니 그로 인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은 소외 회사 측의 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입은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의 의무위반사실만으로는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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