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68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소외4의 청구부분을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선정자 소외4의 남편이자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의 아버지인 소외5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2. 9. 15:00 경 자발성 뇌실질 및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1. 4.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 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2009. 2. 28. 사망하였다.나. 선정자 소외4은 2009. 3.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 선정자 소외4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정자 소외4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부분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선정자 소외4일 뿐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직접 상대방이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의 사망 당시 모두 18세를 도과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18세 미만인 근로자의 자녀)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소외4의 청구부분가. 선정자 소외4의 주장선정자 소외4은 망인이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8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요양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39. 9. 3.생인 남자로서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1998. 12. 9. 15:00경 주식회사 ○○○○의 사업장 내에서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최초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9. 9. 29.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1. 4.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께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07. 4. 29.까지는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병원에서 후유증상관리만 받았다.(다) 망인은 2009. 2. 26. 02:4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소리가 이상하고 입에서 침과 거품을 홀리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같은 날 05:00경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 ○○○○○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 이에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망인을 입원시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였지만 망인과 그 가족들은 이를 거절한 채 퇴원을 원하였고, 결국 망인은 같은 날 07:00경 내지 08:00경 치료포기각서를 쓰고 퇴원하였다가 이틀 후인 2009. 2. 28. 14:30경 자택에서 사망하게 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소외7)직접사인은 뇌졸중 추정이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미상이다.(나) 소견서(○○병원 의사 소외6)본원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로 2009. 2. 26. 의식저하를 보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당시 우측으로 양안의 편향 보이며 우측 상·하지에 강직 보였고, 이후 의식회복을 보이는 등 간질발작의 징후 보였으며, 이는 예전의 뇌출혈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한 간질 중첩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환자의 사인과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일로부터 9년가량 경과한 시점이며, 사망 전날까지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원인이 이 사건 최초상병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심의결정서망인이 사망 직전 촬영한 뇌CT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상병의 흔적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소견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마) 감정인 소외8의 감정결과- 망인의 두부 CT상 이 사건 최초상병인 자발성 뇌실질 및 뇌실질내 출혈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없다.- 망인이 2009. 2. 26. ○○병원에 내원할 당시의 혈압은 120/80mmHg으로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최초상병인 자발성 뇌실질 및 뇌실질내 출혈이 사망 이틀 전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뇌병변의 후유증상징후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뇌병변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부정맥, 당뇨병, 폐결핵 등의 전신 악영향과 망인의 노화 및 음주, 흡연 등의 가령적 변화와 개인생활습관 등의 사회력으로 인하여 전신적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9. 2. 26. 02:40경 자택에서 잡을 자다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망인과 그 가족들이 망인을 입원시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였던 ○○○병원의 권유를 거절한 채 치료포기각서를 쓰고 퇴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최초상병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11년 전에 발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하기 약 8년 전에 이미 치료종결까지 된 것인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으로서 평소 이 사건 최초상병 이외에도 심장부정맥, 당뇨병, 폐결핵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와 흡연의 전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자문의와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원들은 물론 당원의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2호증(사망진단서), 갑제3호증(소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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