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6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6. 10. ○○○○에 입사하여 염색기계 제작 및 수리와 A/S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9. 1. 2. 11:45경 ○○○○의 거래처인 ○○○○○에 기계 A/S를 위한 출장을 나가 정련기 내에서 그라인더 작업 후 일어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제2뇌신경마비, 뇌수막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발병 전날은 휴무로 사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간 및 3개월 이내의 근무상황을 봤을 때 연장근무는 거의 없이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감이 없어 평소 작업량의 30% 수준이었다는 사업주 진술 등을 봤을 때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왕증으로 있던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5.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초과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일에는 ○○○○○에서 정련기 탱크의 물을 뺀 후 그 내부에서 체인 수리작업 을 하였는데, 정련기 탱크 내부는 물을 빼더라도 고온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가성소다)이 호흡을 통하여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작업공간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고온의 탱크 내부에서 화학물질을 호흡하며 장시간 체인 수리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가) 원고는 1998. 10. 6.부터 ○○○○에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4. 6. 10. 정식으로 채용되어 염색기계 제작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원고의 업무내용은 ○○○○에서 기계 발주를 받으면 원고가 사업장에서 45~60일간 기계를 제작한 다음 조립과 시운전을 함으로써 납품을 하고,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기계의 A/S 업무도 한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다.(2) 원고의 업무 부담내용(가) 원고는 발병전 1주일간 연장근무 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발병 2일전인 2008. 12. 31.에는 개인용무로 1시간 일찍 퇴근하였으며, 발병전 1개월 이내에도 2008. 12. 8.에 9시간 정도 초과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무한 적이 없다.(나) ○○○○는 2008년 10~11월 들어 일감이 적어 평소보다 업무량이 줄었는 데, 다만 2008. 12.경에는 인도 수출건과 관련하여 부품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의 2008년 9월에 19일, 10월에 20일, 11월에 24일 정도 근무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27.5일을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질병의 발병경위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2009. 1. 1. 휴무를 하였고, 2009. 1. 2. 평소와 같이 출근한 다음 A/S업무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소외1, 소외2과 함께 08:30경까지 장비를 챙겨서 09:00경 ○○○○○에 도착하여 정련기 탱크 뚜껑을 열고 바를 빼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 소외1, 소외2이 정련기 탱크 내부로 들어가 2시간 가량 체인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는 이들과 함께 작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나) 그 후 원고가 위 탱크 내부로 들어와 체인에 달려 있는 핀을 그라인더로 5~10분 가량 가는 작업을 하고 나서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다) ○○○○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3은 2008. 12. 31. 미리 ○○○○○에 가서 부사장에게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련기 탱크에서 배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탱크에서 배수가 이루어짐으로써 2009. 1. 2. 오전에 원고 등 3인이 ○○○○○에 갔을 때는 위 탱크의 물이 다 빠져 있고 탱크 내부에 열기도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화학물질(가성소다)로 인하여 약간의 냄새가 나고 바닥이 미끄러운 정도였다.(라) 위와 같이 원고가 쓰러지자 소외1, 소외2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발병한지 3시간 30분만에 파열된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한 후 뇌수막염에 따른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4) 원고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나) 원고는 2007. 11. 29.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신장 162cm, 체중 68kg, 혈압 139/78mmHg로 '간장질환 의심 및 비만관리'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3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는데, 2008. 1. 20.경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량은 1주일에 2~3회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 원고는 금연을 한 후 부터 담배생각을 잊기 위해 사탕과 같은 군것질과 다른 음식물들을 많이 섭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체중이 늘어 걱정을 하기도 하였는데, 2009년경에는 체중이 75~76kg 가량 되었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혼수상태로 내원하여 2009. 1. 2. 파열 뇌동맥류결찰 술, 2009. 1. 4.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절제술을 각 시행한 후 뇌수막염으로 항생제 치료중이다.- 중대뇌동맥 동맥류의 파열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시적인 혈역학적 변화, 심리적 및 육체적 압박 등 다양한 원인이 가능하다.(나) 자문의발병경위로 보아 발병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 기왕증으로 있던 우측 중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므로 원고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4, 5, 7,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직전에 ○○○○에서 평소보다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연장 근무를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에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1998 경부터 이미 위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상당기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왔음으로써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적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가 ○○○○○에 가서 직접 수행한 작업은 소외1, 소외2과 함께 정련기 탱크 뚜껑을 연 것과 소외1, 소외2이 2시간 가량 체인 수리작업을 하고 난 후 원고가 탱크 내부에서 체인의 핀을 그라인더로 5~10분 가량 간 것이 전부였던 점, 또 당시 탱크 내부에는 ○○○○○에서 2008. 12. 31. 작업을 끝낸 후 배수를 해 놓아 열기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약간의 가성소다 냄새가 났을 뿐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비만과 간장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질병은 중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증상으로서 기존에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해 있었는데,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이 사건 재해일의 작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이 사건 재해 당일 정련기 탱크 내부의 화학물질 흡입으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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