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7. 16. 12:30경 출근을 위하여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는 인체의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끼치는 1일 3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왔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출퇴근차량의 할인적용이 확대되고 발병일 보름전부터는 화물차 심야할인적용이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하이패스 신규사업으로 인한 전자카드 및 단말기 판매촉진에 대한 개인별 및 팀별 평가,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는 근무모니터링, 소속회사의 ○○○○공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한 고용불안(징수원들 중에서 원고가 최고령)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그 동안 누적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기업,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99. 7. 24.경 경남 함안군 소재 ○○기업에 입사하여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통행료 징수원으로 근무하여왔는데, 통행료 수납업무,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단속업무, 부정차량(감면카드) 단속업무, 전자카드 발급업무 및 전자카드 홍보 업무, 단말기 판매, 하이패스 홍보업무, 하이패스위반차량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2) 원고는 주 40시간 1일 3교대로 순환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초번) 근무의 경우 06:00~15:00, 오후(중번) 근무의 경우 14:00~23:00, 야간(말번) 근무의 경우 22:00~07:00까지이고, 2~3일 단위로 근무 순번이 바뀌었으며,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4~5일 정도 근무 후 하루나 이를 정도 휴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휴무일은 9일이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5년 건강검진결과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고, 2006년 건강검진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의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75mmHg(기준치 120미만/80미만)로 정상 B(혈압관리) 판정을 받았고, 2008. 6. 26. 시행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255mg/DL(기준치 229미만)로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혈압관리, 신장기능관리, 빈혈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받은 것 외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은 없다.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감정의)외상의 경우를 제외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내경동맥 또는 척추동맥의 박리, 뇌종양 출혈 등이 있고, 뇌동맥류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 점액종 등의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위 외상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고, 이 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동맥류는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들이 많은데, 특히 대소변시,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릴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 등을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스트레스나 과로 등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는 불규칙적인 1일 3교대 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받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2~3개월 동안 출되근차량의 할인적용, 화물차 심야할인적용의 확대,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업무의 양이 증가되었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길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고 원고에게 발생한 뇌동맥류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원인이라는 것인데,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발병하거나 뇌동맥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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