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7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5. 7. ○○○치과 기공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24. 업무상 농구경기 중 점프 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전방십가인대 파열, 좌측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반월 연골판 부분파열, 좌측 슬부 대퇴골 외과 감압골절'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08. 12. 4.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을2,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나 좌측 슬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통층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나)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요추부의 인해파열이나 추간판의 급성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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