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7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3. 식회사 작업장에서 빈 아랫부분이 부딪혀 랙 내부에 14: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주랙을 운반하던 지게차(운전자 소외1)에 실린 랙에 왼쪽 다리 내부에 뒤로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탈출, 흉추 8-9번 추간판탈출, 경추부염좌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입사 이후 13년간 담당한 작업은 허리, 목, 팔, 다리 등 근골격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발뒤꿈치가 지게차에 실린 빈 랙에 부딪혀 몸이 공중에 높이 뜬 상태에서 빈 랙 안쪽의 울퉁불퉁한 곳에 떨어져 엉덩이, 등, 허리 부분에 1차 충격을 받고, 다시 빈 랙이 지면에 부딪혀 다시 한번 더 충격을 받았으며, 원고가 상처를 입은 후 지게차가 2미터 정도 이동하여 정차할 정도 이었는바, 원고가 담당한 장기간의 근골격계 부담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96. 10. 9.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3년경까지는 차체1과에서 도어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뒤부터 2007. 8. 30.경까지는 차체2과에서 도어장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차체부 메인바디직에서 바디품질검사, 차대번호 각인상태 확인, 용접스패트 및 버어제거작업, 용접불량보강작업, 볼트누락불량 체결작업, 실러작업 등을 담당하여 왔다.(2)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 교대근무이고, 주간의 경우 근무시간이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하여 08:00부터 19:00까지이고, 10:00부터 10분간 휴식, 12:00부터 13:10까지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각각 주어지며, 17:00부터 17:40까지 저녁시간(연장근로의 경우)이 주어진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5년 2월에 요각통으로, 2007년 8월에 견비통으로 ○의원진료를 받은 것 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제출의 소견서 등에 나타난 소견가)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13년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선행요인이고, 이 사건 사고가 악화요인으로 발병하였다(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 ○○○병원 작업관련성평가).나) 이 사건 상병 중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비교적 새로운 병변이 사고 이후에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갑 제14호증 : ○○○병원 소견서).다)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담당한 신체부담작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갑 제17호증 : ○○○○○○○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라)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천추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 기여는 아주 미미하고, 지게차에 부딪히는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은 50대 이하에서 자연적으로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또한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유추된다(갑 제18호증 : ○○○○○○병원).(2)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결과가) ○○○○○병원 감정의요추 4-5간 추간판탈출로 볼만한 영상이 없고 이는 가벼운 추간판팽윤으로서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요천추간은 중심성의 기저면이 넓은 경미한 추간판돌출 소견 시사되나 외상성 추간판 돌출로 볼만한 추간판 내 또는 추간판 후연의 뚜렷한 고신호 음영은 없고 퇴형 변성 디스크 소견이다. 흉추 8-9간 우측 후방 의 국소성 돌출소견 있으나 급성 외상성 추간판 돌출에서 볼 수 있는 돌출 추간판 내 또는 추간판 후연의 고신호 음영이 없고,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으로서 수상 과정에 발생한 급성 외상성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초진 기록상 경추부에는 어떠한 증상도 호소한 바 없고, 경추부에 대한 제반 방사선학적 검사도 없었는데 사고일로부터 3일 후에 진료받은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에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있다.나) ○○○병원 감정의요추 4-5간, 요추 5-천추 1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또는 직업성 질환일 가능성은 약 50%이며, 퇴행성 등의 기존질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약 50%이다. 흉추 7-8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외상으로 발생된 경우는 하반신 마비를 동반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증상이 없으므로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된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담당해 온 작업이 허리 젖힘, 허리 구부림, 허리 비틀림, 목 젖힘 등의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고,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반복작업인 점 등 다소 허리 등의 근골 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각통, 견비통으로 두차례에 걸쳐 한의원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근골격계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작업관련성 평가서나 소견서 등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지게차에 실려 있던 빈 랙 내부에 뒤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빈 랙에 충격된 부위들과 그 부위들에 나타난 외상의 정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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