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7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9. 소외1이 시공하는 대구 이하생략 소재 주택 개보 수공사 현장에서 단층창틀 철거작업 중 상단의 알리미늄샤시가 넘어져 사시에 머리 및 안면부가 부딪히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상병명 '눈 주위의 열상, 두피 심부열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과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이하 '인정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8. 5. 17.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12. 피고에게 상병명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추가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9. 불승인처분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15. 간질 발작으로 경련이 일어나 치료를 받으면서 2008. 11. 17. 피고에게 상병명 '간질'을 추가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간질이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신경외과 자문의사회의 참석 위원들의 소견에 비추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4.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재해 이전에 간질과 관련한 어떠한 발병이나 이에 따른 진료를 받은적이 없고 간질은 최초 재해발생일 이후인 2008. 10. 15. 처음 발생한 점, ○○○○○ ○○병원 주치의 등의 소견에서 뇌외상이 간질 유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고 뇌외상 후 발작이 발생하였으므로 인과관계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으며 뇌파나 뇌자기공명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간질이 발작, 경련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간질은 최초재해 및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병원의 '추가상병소견서'에는 간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부터 뇌외상, 종양 등 다양하고, 뇌외상이 간질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뇌외상 후 발작이 발생한 경우로 인과관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8. 11. 10.자 '진단서'에는 2008. 3. 19. 두부외상 이후 발작증세가 있어 현재 약물치료로 발작을 조절중인데 이러한 증상이 두부 외상 이후 발생하여 두부 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뇌파나 뇌자기공명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이 발작, 경련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 피고로부터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병원)에는 원고에게 발작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며 현재 간질이 뇌자기공명검사에서 이상이 없지만 두부외상 이후 발생하였기에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은 최초 승인상병으로는 외상 후 간질이 초래될 의학적 근거가 없어 신청 상병과 최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최초 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추가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MRI 및 EEG상 특이소견이 없어 추가상병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3월에 머리를 콘크리트에 부딪혀 의식을 잃음. 수술하고 깨어남. 그 이후 우울증 및 알콜 중독으로 정신과에 입원. 입원 중 경련을 함. 어지럼증이 있고 전신 경련을 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우울증과 알콜중독으로 정신과에 입원치료하던 중 간질발작으로 인한 경련이 일어났고 따라서 원고의 간질발작은 우울증 및 알콜중독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울증 관련 질환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불승인된 점, ③ 원고에게 간질 발작으로 경련이 일어난 것은 2008. 10. 15.로서 이 사건 사고일(2008. 3. 19.)로부터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간질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간질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인정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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