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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구단2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9. 소외1이 시공하는 대구 이하생략소재 주택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단층창를 철거작업 중 상단의 알리미늄사시가 넘어져 사시에 머리 및 안면부가 부딪히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상병명 '눈 주위의 열상, 두피 심부열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과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이하 '인정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8. 5. 17. 요양을 종결하였다(장해등급 7급 12호).나. 그 후 원고는 2008. 8. 12.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명으로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9. 최초재해 및 승인상병이 경미한 것으로 우울증이 기승인상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참석 위원들의 소견에 비추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등을 참작하여 보면 명확한 기질적 손상이 없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의 일환으로 우울삽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뇌손상과 이에 따른 경련 증세로 인해 노동력의 저하가 우울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정도가 극단의 상승을 보여 적극적인 정신과적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2008. 8. 12.) 이전인 2008. 4. 28.부터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인정상병의 요양종결 후 원고에게 갑자기 발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초진소견서(재요양)'에는 원고가 불안, 우울감, 자살생각, 불면, 초조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주요우울증의 소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우울감 및 이로 이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해의 우려가 있어 14주간 입원하여 안정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위 병원이 피고로부터 받은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원고가 2008. 4. 28. 우울감, 어지러움증, 자해 등의 정서 및 행동의 이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명백한 기질적 손상이 없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의 일환으로 우울삽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현상태에서 원고는 정신과적인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11. 27.부터 2009. 7. 4.까지 ○○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은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이 경미한 것으로 추가상병이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최초의 재해 상황이 입원할 정도의 우울증을 유발시키기에는 부족하며, 평소의 환자의 취약성 내지 인격이 현재의 우울증상에 더 크게 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또 피고의 자문의사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외2은 자문의 소견서(을 제2호증)에서,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대개 중증의 신체적 손상에 의해 반응적 으로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재해경위와 기승인 상병으로 보아 경미한 신체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피재자의 정신증상은 취약성인 유전적, 생물학적 또는 성격적 소인 및 환경적 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8. 5. 13.자 심리평가보고서(갑 제9호증)에는 우울증이 심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수검태도에서 의지가 부족했음이 지적되었으며 또 검사도구에서 신경심리검사 항목들이 배제되었고 주관적인 척도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검토할 때 기승인상병과 신청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에 원고가 신체감정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인정상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인정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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