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31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3. 소외 ○○○○○○○○(이하, 소외 공업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11. 업무를 마친 후 사업주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저녁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자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병 무렵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상병은 고혈압이나 과거 질환인 뇌동정맥혈관 기형의 잔재로부터 자연경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공업사에 입사하기 전 뇌동정맥기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미 10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이를 잘 관리하여 온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본래 업무인 검사 업무 대신에 판금 업무를 맡아서 하고, 소외 공업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전직이 어려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가 위 상병 발병 당일 업무를 마치고 전체 직원과 함께 회식에 참석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6. 11. 3. 소외 공업사에 입사하여 2008. 3. 11.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08:30부터 18:00까지)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소외 공업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자동차 검사일이 많지 않자 공장장의 지시로 판금 등의 다른 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었고 특히 인원감축이 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원고가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업무를 마치고 소외 공업사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저녁 8시경 식사를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5분 정도 있은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어지럼증과 좌측 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곧바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위 회식은 사업주 및 원고를 포함한 소외 공업사의 전체 근로자 8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비용도 사업주가 모두 지불하였다.(마)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이후로 소외 공업사까지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원고는 1982. 2. 26.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26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0년 전에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전두-두정부에 발생한 뇌혈관기형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병원)- 두통과 좌측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 하에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좌측 마비는 지속적인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원고는 2006. 11. 13.부터 소외 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11. 21:0 경 회식 중에 발생한 두통 및 구토증상으로 ○○대학교 일산 ○병원으로 내원하여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 위 병원 병력지에 의하면, 원고는 약 10년 전 ○○○대학병원에서 우측 전두-두정부에서 발생한 뇌혈관기형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현재 두부 CT에서 두개골 수술 흔적 이외에 뇌혈관기형의 잔재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혈종으로 주위 뇌조직이 압박되어 기형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수가 많은데, 원고는 위 자발성 뇌출혈 발생 후 우측 전두-두정부에 뇌실질내 혈종 소견이 나타나고 있음), 고혈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 원고의 평상시 업무는 08:30 출근, 18:00 퇴근이었고, 위 자발성 뇌출혈 발병 무렵 업무량이 적어 기본업무에서 오는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함. 다만 업무량 감소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고 하나,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약 2/3) 발생하는 뇌 기저핵 부위가 아닌 전두-두정엽 부위이나, 이 부위에도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특히 위 전두-두정엽 부위는 원고가 10년 전 수술하였던 뇌혈관기형 제거 부위로 사료되어 비록 검사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혈관기형의 잔재로부터의 출혈 가능성(임상적으로 경험된다)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출혈은 고혈압, 당뇨, 음주, 출혈성 질환 등이 요인이 되고,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 시 일어날 수 있으나, 또한 휴식, 수면 중 등 여러 내재적인 요인으로도 흔히 파열이 일어남.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고혈압성 또는 뇌동-정맥혈관기형의 잔재로부터의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고, 10년 전 뇌동정맥기형으로 제거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고혈압 진단 후 특별히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과거병력 및 고혈압의 기존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되어 요양 불승인 함이 타당함.(다) 피고 공단 자문의- 뇌출혈로 요양 신청한 경우로서 의무기록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과거 뇌동정맥 수술병력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발병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으며, 약 10년 전 뇌혈관기형으로 뇌수술 및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뇌출혈은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고혈압, 뇌수술 과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원고는 발병 직전 회식 중 구토증세가 있었고, 이것이 뇌출혈의 전조증세라고 주장하나, 전조증상이 빈번한 뇌경색과 달리 뇌출혈의 경우 이러한 전조증상은 흔하지 않기에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무기록에 기술된 것과 같이 퇴근 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피감정인이 약물복용은 하지 않았지만 고혈압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감정인의 뇌출혈 부위가 10년 전 진단받고 치료한 뇌동정맥 기형부위와 일치하고 있어 비록 기형의 잔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및 기존에 치료 받은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현재로서는 뇌동정맥 기형의 재발에 관한 정밀진단과 그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 필요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의 종류와 치료기간도 진단 이후에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현재 좌측 상지 마비로 인한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있다면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증상 발현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라 회복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지속적인 물리치료로 어느 정도의 증상 호전은 기대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최한 회식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위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 중에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즉 업무기인성)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소외 공업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자동차 검사일이 많지 않자 공장장의 지시로 판금 등의 다른 업무도 맡아서 하고 특히 인원감축이 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원고가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느라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원고가 과거에 뇌동정맥 기형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혈압 등이 위와 같은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위험요인이 되고,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 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6. 11. 3. 소외 공업사에 입사하여 자동차검사원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소외 공업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자동차 검사일이 많지 않자 공장의 지시로 판금 등의 다른 업무도 맡아서 하고 특히 인원감축이 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원고가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느라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금 등의 다른 업무는 기존에 이를 맡고 있던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으로 보여 큰업무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원고가 소외 공업사 입사 이전에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이직을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직 관련 스트레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이직 스트레스 등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약 2/3) 발생하는 뇌 기저핵 부위가 아닌 전두-두정엽 부위이나, 이 부위에도 자발성 뇌 실질대출혈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특히 위 전두-두정엽 부위는 원고가 10년 전 수술하였던 뇌혈관기형 제거 부위로 사료되어 비록 검사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혈관기형의 잔재로부터 출혈 가능성(임상적으로 경험된다)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출혈은 고혈압, 당뇨, 음주, 출혈성 질환 등이 요인이 되고,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 시 일어날 수 있으나, 또한 휴식, 수면 중 등 여러 내재적인 요인으로도 흔히 파열이 일어나는데, 원고의 평상시 업무는 08:30 출근, 18:00 퇴근이었고, 위 자발성 뇌출혈 발병 무렵 업무량이 적어 기본업무에서 오는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었으며, 다만 업무량 감소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고 하나, 퇴직에 대한 트레스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고혈압성 또는 뇌동-정맥혈관기형의 잔재로부터의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대체로 이와 견해 같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이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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